SBS 맨인블랙박스 (도로구조물 파손 대물 뺑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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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8-10-02 15:34:57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SBS 맨인블랙박스 (도로구조물 파손 대물 뺑소니) 언론보도 | 2018.1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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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9월 29일 SBS 맨인블랙박스 교통사고로펌 교통사고 손해배상 전문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 사례자
은색 그랜저 차량이 도로 공사를 위해 세워진 방호벽을 보지 못하고 들이 받은 사고입니다.
사고 이후 운전자가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벗어났는데요.
이런 경우 뺑소니로 처리되는 것인지,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방호벽 등 공공기물 파손 시에 운전자가 후속조치를 어떻게 취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경우 차의 운전으로 방호벽 즉 물건을 손괴하고 아무런 조취도 취하지 않았고 신고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후 미조치 즉 대물 뺑소니에 해당되며 도로교통법 제14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취해야할 조취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돼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춰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인데요 운전자는 우선 치울 수 있는 것은 치우고 경찰관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경찰관에게, 경찰관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까운 지구대, 파출소, 경찰서에 지체없이 신고해야하고 그 후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회사에 신고하는 것만으로는 사고후 미조취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참고 법령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16.12.2>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대법원 판례는 ‘위 규정에 따른 운전자가 취해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돼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춰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고 판시합니다.
*** 사례자
제보자의 아들이 왕복 2차로 도로에서 횡단보도가 아닌 곳으로 길을 건너다 직진하던 택시와 충돌했습니다.
아이는 횡단보도 앞에 서있던 트럭때문에 택시가 오는 걸 못 봤다고 합니다.
사고 지점은 어린이 보호 구역이 시작되기 직전인 곳으로
제한속도가 40km/h인 곳이지만, 당시 택시의 속도는 65km/h였습니다.
아이는 이 사고로 종아리뼈가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택시 공제조합에서는 현재 과실비율을 5:5로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사고로 파손된 가드레일 수리비와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에 대한 치료비를 요구하고 있다는데요.
정확한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며, 5:5 과실 말고는 합의하지 않으려는 택시 공제조합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본 사고는 편도 1차선의 아파트 주택가 도로로서 제한속도 40Km이며 어린이보호구역 부근에서 발생한 사고로 이러한 장소에서는 어린이들이 무단횡단을 시도 할 수 있으므로 항상 제한속도를 유지하고 전방 및 좌우 차량의 동태 및 교통장해요인을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더 높게 요구되는 장소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소에서 가해차량이 제한속도를 20Km나 초과해서 운행하였다면 이는 교통사고특례법에서 특례예외조항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중과실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제한속도위반, 어린이 보호구역 부근 사고, 편도 1차로인 점 등 이러한 정황을 참작한다면 피해자의 과실정도는 비록 달리는 트럭 뒤에서 뛰어든 정황을 참작하여도 30%가 적정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드레일과 승객에 대한 치료비에 대해서 살펴보면
보행자인 어린이의 경우에도 보행자의 통행방법을 위반한 법규위반의 과실이 있어 택시운전자와 가드레일과 승객에 대한 치료비에 대해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있고 보행자와 택시운전자 간의 책임 비율은 위 과실 비율과 같이 보행자 30%, 운전자 70%입니다.
참고로 보행자에게 사회통념상, 신의성실의 원칙상 또는 공동생활상 요구되는 약한 부주의로서 과실상계에 있어서의 과실만 있는 경우라면 보행자는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과실에 해당하지 않아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없고 가드레일과 승객에 대한 치료비에 대해 책임이 없습니다.
어린이의 경우 성장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치료가 우선입니다. 충분히 치료를 받으시고 공제조합에서 보행자 과실 30%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가드레일과 승객에 대한 치료비를 요구한다면 결국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을 일회적으로 해결(①보행자 손해배상금, ②가드레일 손상, ③승객 손해배상금)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법령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 27., 2016. 12. 2.>
3.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참고판례
대법원 1993.12.10. 선고 93다36721 판결 【손해배상(자)】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사고시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은 경위로 위 망 전광표 및 홍미선을 사상케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앞서 본 위 장기현이 이 사건 사고장소를 무단횡단한 잘못은 사회통념상, 신의성실의 원칙상 또는 공동생활상 요구되는 약한 부주의로서 과실상계에 있어서의 과실로서 이를 참작하여야 할 사유는 된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과실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횡단하는 때, 도로공사 등으로 보도의 통행이 금지된 때,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언제나 보도를 통행하여야 하고(제8조 제1항),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는 도로의 좌측 또는 길 가장자리 구역을 통행하여야 하며(같은 조 제2항),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횡단보도를 통행하여야 하고(제10조 제2항),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로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하여야 하며(같은 조 제3항), 횡단보도를 횡단하거나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차의 앞이나 뒤로 횡단하여서는 아니되며(같은 조 제4항), 안전표지 등에 의하여 횡단이 금지되어 있는 도로의 부분에서는 그 도로를 횡단하여서는 아니된다(같은 조 제5항)고 하고 있으며, 이에 위반한 경우에 금 50,000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제114조 제1호)고 규정하고 있는바, 보행자의 통행방법에 관한 이러한 규정의 위반은 법상의 주의의무위반으로서 타인에 대한 의무위반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고, 보행자가 이에 위반하여 사고를 야기케 하였다면 보행자의 그러한 잘못은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과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망인의 위와 같은 잘못이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 한편 원심으로서는 더 나아가서 위 망 장기현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피고와 더불어 위 망 전광표 및 홍기현에게 민법상의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는지의 여부를 심리함으로써 이를 가려보았어야 할 것이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분명하고, 이 점에 관한 지적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논지는 그 이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