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아이나비 블랙박스 도로를 가로질러 좌회전하는 차량과의 추돌 사고! 과실 비율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8-07-08 11:15:12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아이나비 블랙박스 도로를 가로질러 좌회전하는 차량과의 추돌 사고! 과실 비율은 언론보도 | 2018.07.08 |
http://j.tadlf.com/bbs/board.php?bo_table=page1_3&wr_id=58 |
2018년 07월 13일 아이나비 블랙박스 교통사고로펌 교통사고 손해배상 전문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영상을 보면 야간에 블랙박스차량은 정상적으로 직진 진행하고 있는데 상대차량이 골목길에서 정차된 차량 사이로 갑자기 튀어나왔고 급기야 도로를 가로질러 좌회전 하려다가 서로 부딫혀 발생된 사고입니다
상대차량은 좌회전이 허용되지 않는 구간에서 도로를 가로질러 불법좌회전한 점,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블랙박스차량을 전혀 개의치 않고 그대로 좌회전하려한 점 등의 상당한 과실이 있습니다.
반면에 블박차량은 야간에 골목길에서 도로를 가로질러 좌회전하는 차량이 있으리라는 것은 예견할 수 없고, 블박차량이 상대차량을 발견한 시점부터 충돌한 시점까지 1초 정도 밖에 걸리지 않아 피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블박차량은 상대차량을 발견하자마자 경적을 울리는 등 방어운전을 한 점 등으로 보아 블박차량운전자는 무과실입니다.
즉 상대차량운전자의 과실 100 블박차량운전자의 과실 0인 사안입니다.
관련링크
- https://tv.naver.com/v/3530335 2454회 연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