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아이나비 급정거 택시와 추돌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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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8-12-21 15:32:03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아이나비 급정거 택시와 추돌사고 언론보도 | 2018.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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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19일 아이나비 블랙박스 교통사고로펌 교통사고 손해배상 전문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영상을 보면 편도 2차로 도로에서 2차로에는 정차된 차량들이 있어 택시가 1차로에서 승객을 태우기 위해 정차하다가 택시를 뒤따르던 상대차량이 안전거리 미확보 또는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택시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더라도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여야 하며 항상 전방 및 좌, 우 차량의 동태 및 교통장애요인을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차량의 경우 택시의 후미 브레이크 등이 켜진 6초부터 충돌한 9초까지 3초동안 아무런 피향조치없이 그대로 추돌한 과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택시 내에서 깜빡깜빡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으로 보아 택시는 방향지시기 또는 비상등을 켜서 상대차량에게 신호를 준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택시의 경우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급정거나 급제동을 해서는 안되는데 단지 손님을 태우기 위해서 다른 차량의 교통에 방해를 주면서 급정거한 부분에 대해 과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감안하여 과실비율을 판단하면 블랙박스 택시운전자의 과실 20%, 상대차량운전자의 과실 80%인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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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tv.naver.com/v/4814554 2593회 연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