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아니나비 불법 유턴 버스와 오토바이의 추돌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8-12-15 15:28:58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아니나비 불법 유턴 버스와 오토바이의 추돌 언론보도 | 2018.12.15 |
http://j.tadlf.com/bbs/board.php?bo_table=page1_3&wr_id=97 |
2018년 12월 13일 아이나비 블랙박스 교통사고로펌 교통사고 손해배상 전문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영상을 보면 블랙박스 오토바이 차량은 교차로에서 유턴과 좌회전이 허용되는 1차로로 진행하고 있고 상대 버스차량은 교차로에서 좌회전이 허용되는 2차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 버스는 교차로에 진입하기도 전에 갑자기 2차로에서 1차로를 가로질러 그리고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유턴하려하고 1차로로 진행하던 오토바이가 이를 미쳐 피하지 못하고 상대 버스 좌측 측면과 부딫쳐 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
상대버스의 경우 유턴할 수 없는 곳에서 아무런 신호도 없이 급차선 변경과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유턴한 과실이 있으며 이 사고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습니다.
반면에 오토바이의 경우 상대버스가 유턴할 수 없는 2차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유턴하리라는 것은 예상할 수 없고 상대버스가 오토바이의 진행방향 전체를 감싸듯이 진로를 방해하였고 상대버스가 오토바이의 차로로 변경한 시점부터 사고 시점까지 1~2초에 불과해 피할 수도 없었던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 감안하여 과실비율을 판단하면 블랙박스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 0%, 상대 버스운전자의 과실 100%인 사안입니다.
관련링크
- https://tv.naver.com/v/4769117 2786회 연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