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아이나비 불법유턴 차량으로 인한 후미 차량 추돌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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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8-10-27 20:24:54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아이나비 불법유턴 차량으로 인한 후미 차량 추돌 사고 언론보도 | 2018.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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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23일 아이나비 블랙박스 교통사고로펌 교통사고 손해배상 전문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영상을 보면 블랙박스 차량은 편도 2차선 도로에서 2차선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닝차량이 2차선에서 횡단보도를 통해 유턴하려고 합니다.
블랙박스 차량은 모닝차량과의 추돌을 피하기 위해 속도를 줄이면서 1차선으로 차선변경을 하면서 모닝차량과의 추돌사고는 피하였습니다.
그런데 1차선에서 뒤따라 오던 아반떼 차량이 블랙박스 차량을 추돌하였습니다.
우선 블랙박스 차량의 경우 모닝차량이 우회전하는 것이 아니라 횡단보도를 통하여 유턴하리라는 것은 예견하기 어렵고 속도를 줄이면서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변경하며 모닝차량과의 사고를 피한 것이기에 책임을 물을 수 없어 무과실입니다.
반면에 모닝차량의 경우
횡단보도를 통해 불법유턴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 사건 사고의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하였고,
후미차량은
블랙박스 차량이 갑자기 정지할 것에 대비해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하는데
블랙박스 차량과 추돌될 정도로 안전거리 미확보 내지 전방주시 태만의 과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감안하여 과실비율을 보면,
블랙박스 차량 과실 0%, 모닝차량 과실 70%, 후미차량 과실 30%인 사안입니다.
참고로 차량과 차량이 직접 부딫친 경우 뿐만 아니라 접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고를 유발시키고 대인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떠나는 것은
비접촉 뺑소니로 접촉 뺑소니와 마찬가지로
피해차량 운전자 및 동승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3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