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아이나비 블랙박스 이중주차차량 이동 사고 과실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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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8-10-20 20:07:35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아이나비 블랙박스 이중주차차량 이동 사고 과실비율은? 언론보도 | 2018.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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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16일 아이나비 블랙박스 교통사고로펌 교통사고 손해배상 전문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영상을 보면 이중주차한 블랙박스 차량을 타인이 밀어 후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후진하다가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승용차량과 결국 부딫칩니다.
지하주차장 진입하는 승용차량의 경우 주차된 차량이 후진으로 밀려나오리라고 예상 하기 어렵고 또한 그 속도가 미미하여 차량운행 중에 이를 식별하기 어렵고 충격지점이 진입차량의 후미였던 점, 진입차량은 미리 멈춘 점 등의 사정이 있어 피할 수 없었던 사고이기 때문에 진입차량에게는 과실이 없습니다.
차량을 이동시킨 사람과 이중주차한 사람 중 누가 사고에 기여한 것이 결정적인지 보면
차량을 이동하는 사람의 경우 차량을 이동시키더라도
경사 유무를 잘 살펴 적절한 힘을 가해
안전한 거리와 방향으로 차량을 밀었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이를 위반한 과실이 결정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중주차한 사람은 운전석을 떠나는 경우에는
차의 정지 상태를 안전하게 유지하고
다른 사람이 함부로 운전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과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감안하여 과실비율을 판단하면 진입차량 과실 0%, 이중 주차한 사람의 과실 30%, 차량을 이동시킨 사람의 과실 70%인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