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아이나비 보복운전에의한 비접촉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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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8-12-02 00:32:43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아이나비 보복운전에의한 비접촉 사고 언론보도 | 2018.1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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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27일 아이나비 블랙박스 교통사고로펌 교통사고 손해배상 전문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영상을 보면 상대 suv 차량이 블랙박스차량의 앞으로 갑자기 급차선 변경 즉 칼치기 운전을 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블랙박스 차량 앞에서 이유없이 급제동을 합니다.
영상과 같이 운전 중에 사소한 시비로 자동차를 이용하여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경우 보복운전에 해당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교통사고는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이지만, 보복운전은 가해차량 운전자의 고의에 의한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교통사고의 경우 보다 과실이 더욱 큽니다.
사안의 경우 영상과 같이 피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면 블랙박스 차량운전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피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①고의적인 보복운전 인 점, ②상대방의 부주의를 이용해 보복운전자가 사고를 유발한 부분이 있어 사고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보복운전자의 과실이 100%인 사안입니다.
참고로 보복운전의 경우 특수협박죄에 해당되어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형법 제284조), 벌점 100점이 부과되어 100일 동안 운전면허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 93조제1항제10호의2,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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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tv.naver.com/v/4625239 2519회 연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