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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맨인블랙박스 (경사로 안전조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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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8-10-27 18:4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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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21일 SBS 맨인블랙박스 교통사고로펌 교통사고 손해배상 전문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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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34조의 3과 시행령11조는 경사진 곳에서의 주·정차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데  

경사진 곳에 주·정차하려는 차의 운전자는 자동차의 주차브레이크를 작동한 후에  

고임목 등 자동차의 미끄럼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을 설치하거나  

조향장치 즉 핸들을 도로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 놓거나  

기타 미끄럼 사고 방지를 위한 조취를 취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도로교통법 156조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구체적으로 위반시 승용차 및 4톤 이하 화물차는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되며,  

승합차 및 4톤 초과 화물차는 범칙금 5만원이 부과됩니다. 



위 규정이 없었을 때에도 운전자에게는 차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제동장치 등을 철저하게 작동시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주의의무가 있었지만 의무위반 만으로는 처벌하지 않았고 사고가 발생되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처벌대상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경사지에서 주정차 할 때 미끄럼 사고 방지조치 의무 규정은 처벌에 중점을 둔 것이 아니라 안전사고를 대비하자는 데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차를 세우면서 차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제동장치 등을 하지 않고 주·정차했다면 차량의 사용 행위가 종료됐다고 볼 수 없고 운행의 연장이기에 차안에 사람이 없어도 자동차의 운행 중 사고에 해당되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운행 중 사고이기 때문에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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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경사지에서 주정차 할 때 미끄럼 사고 방지조치가 의무화됩니다. 구체적으로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조향장치를 도로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는 등 경사지에서 자동차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합니다. 

위반시 승용차 및 4톤 이하 화물차는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되며, 승합차 및 4톤 초과 화물차는 범칙금 5만원이 부과됩니다. 

경사지 차량 미끄러짐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대비하자는 법 개정 취지 

차를 세우면서 차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제동장치를 하지 않고 주정차했다면 차량의 사용 행위가 종료됐다고 볼 수 없고 운행의 연장이기에 승용차의 운행 중 사고에 해당되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대상이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34조의3(경사진 곳에서의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경사진 곳에 정차하거나 주차(도로 외의 경사진 곳에서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조향장치(操向裝置)를 도로의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는 등 미끄럼 사고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지난해 완만한 경사가 있는 놀이동산 주차장에 주차해둔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4세 아이가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이후 아이의 부모가 국민청원을 올렸는데 다중이용시설 등 주차장에 제동장치 사용 안내문 등을 의무화하고, 보조제동장치 미사용으로 인한 사고 발생시 처벌규정을 마련해달라는 내용이었다.  
-국민청원이 전국적인 관심을 받으면서 이른바 <하준이법>이 개정됐다.  
-이에 지난 9월28일부터 경사로에 주·정차시 고임목 등의 안전조치 의무화가 시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