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맨인블랙박스(야간 도로상 주차 추돌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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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9-04-30 23:11:47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SBS 맨인블랙박스(야간 도로상 주차 추돌사고) 언론보도 | 2019.0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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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27일 SBS 맨인블랙박스(야간 도로상 주차 추돌사고) 교통사고 전문 피해자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도로에 세워져 있는 차량을 해가 뜨지 않은 새벽시간에 추돌한 사안인데요
이 경우, 보험사에서 제시한 8(제보자) : 2(상대) 과실비율이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또,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 이 사고의 가피가 뒤바뀔 수 있는지도 자문 부탁드립니다^^
가·피해자가 바껴야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영상을 보면 상대차량이 편도2차로 도로 중 2차로와 진출로에 걸쳐 정차되어 있고 선행하던 1차로 차량이 비상깜박이를 켜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보자 차량은 진출로로 진행하다가 상대차량을 발견했지만 야간이며, 2차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비상조치도 해놓지 않아 이를 피하지 못하고 추돌합니다.
도로에 주정차 된 차량과 추돌사고의 경우 보험사에서는 추돌차량의 기본과실을 100%로 판단합니다. 하지만 이 사안은 ①상대차량을 발견하기 어려운 야간인 점, ②상대차량의 2차로와 진출로에 걸친 납득할 수 없는 주차인 점, ③2차사고 방지 위한 비상조치조차 없는 점, ①제보자차량은 같은 차로는 아니지만 선행차량의 비상등을 확인할 수 있었던 점, ②추돌할 때까지 제보자 차량은 속도를 줄이지 못한 점 등이 제보자차량의 과실비율 판단하는데 수정 가감요소로 작용합니다.
상대차량은 야간에 납득할 수 없는 주차를 하면서도 아무런 경고조치조차 하지 않은 과실이 있고 제보자차량은 선행차량의 비상등을 발견하고 좀더 주의를 기울여야하는데 감속조차 하지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감안하여 과실비율을 판단하면 제보자차량과실 40% 상대차량과실 60%인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