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맨인블랙박스(역주행 추돌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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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9-04-29 23:06:09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SBS 맨인블랙박스(역주행 추돌사고) 언론보도 | 2019.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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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27일 SBS 맨인블랙박스(역주행 추돌사고) 교통사고 전문 피해자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1. 김** 제보자
영상을 보면 제보자차량은 편도 2차로 도로에서 2차로로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선행차와의 안전거리도 충분히 확보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차로에는 1, 2, 3 차량이 제보자차량 앞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차로에서 역주행하던 차량이 있어 1 차량은 이를 피하기 위해서 급정지하고 나머지 2, 3 차량들은 추돌을 피하기 위해 방향을 틀어 제보자차량의 차로로 급하게 차로변경합니다. 그 후 곧바로 2차량이 급정지하고 3차량 또한 2차량과 추돌을 피하기 위해 급정지합니다. 하지만 제보자차량은 이를 피하지 못하고 3차량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이 사고는 역주행한 차량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되어 역주행 차량에게 주된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2차량이 급차선변경후 급정지하였는데 특별한 이유는 있어 보이지 않고 이유 없는 급정지에 해당하여 사고의 책임이 있습니다.
제보자차량으로서는 영상과 같이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고 있었고 사고 직후 2대의 차량이 제보자차량으로 끼어 들어 제보자차량에게는 안전거리 미확보 책임을 물을 수 는 없습니다. 다만 제보자차량은 역주행차량으로 1차량이 멈추고 2, 3차량이 차선변경하는 것을 인지할 수 있어 이와 같은 돌발상황에 속도를 미리 줄여 다른 2차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다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즉 제보자차량은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다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감안하여 과실비율을 보면 역주행차량과실 60%, 2차량과실 30%, 제보자차량과실 10%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1. 1차량은 역주행차량을 발견하고 급정지한 것이라 책임을 물을 수 없고 3차량은 2차량의 급정거로 급정지한 것이라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2. 실선구간임에도 차선변경한 것에 대해서는 2, 3차량들이 정지하더라도 추돌사고를 피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라 피향조치의 하나로 차선변경한 것이고 긴급피난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 실선구간에서 차선변경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3. 제보자차량은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고 있었고 2, 3차량이 끼어 들어 3차량과의 안전거리가 확보되지 못했는데 제보자차량은 3차량의 차선변경으로 안전거리가 확보되지 못한 것이고 곧바로 추돌사고가 발생되어 제보자차량에게 안전거리 미확보의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4. 제보자차량의 경우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전방주시의무란 자신의 앞차선 뿐만 아니라 좌우 측방 후방 등 모든 방향의 교통의 흐름과 도로상황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2. 최** 제보자
영상을 보면 제보자차량은 황색점멸등 신호를 지나 적색점멸등이 있는 삼거리 교차로 일시정지구간인 정지선에서 갑자기 강아지가 도로를 횡단하는 바람에 이를 피하기 위해 브레이크를 밟아 속도를 감속합니다. 그런데 뒤따르던 상대차량이 곧바로 제보자차량을 추돌한 사고입니다. 그리고 제보자차량의 브레이크 등은 일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습니다.
제보자 차량으로서는 갑자기 횡단하는 강아지를 발견하고 속도를 줄인 것이고 또 공교롭게 그 구간이 적색점멸등으로 일시정지해야 하는 구간입니다. 따라서 제보자차량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습니다. 다만 제보자차량의 브레이크 등이 일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상대차량이 제보자차량의 급감속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사고가 났다라고 볼 여지도 있지만 야간도 아닌 주간이고 제보자차량이 브레이크를 밟는 순간 곧바로 사고가 이어져 브레이크등 고장과 이 사고는 인과관계가 없고 상대차량의 전방주시 태만과 안전거리 미확보에 의한 사고로 판단되며 브레이크등의 일부 미점등의 사정은 자동차의 정비. 관리 미흡에 의한 범칙금 부과 대상에는 해당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상대차량의 일방과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즉 이 사고는 상대차량의 과실 100% 제보자차량에게는 과실이 없는 사안입니다.
참고로 상대차량은 개 주인에게 개 관리 미흡으로 개가 도로를 횡단한 것에 대한 책임을 20~30%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개주인 찾는 것이....
교통사고피 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 SBS 맨인블랙박스(역주행 추돌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