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블랙박스로본세상(신호위반버스추돌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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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9-04-18 21:13:50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SBS 블랙박스로본세상(신호위반버스추돌사고) 언론보도 | 2019.04.18 |
http://j.tadlf.com/bbs/board.php?bo_table=page1_3&wr_id=116 |
2019년 04월 17일 SBS 모닝와이드 블랙박스로본세상 과실비율 몇대몇 교통사고 전문 피해자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제 차는 1, 2차로 좌회전 차선 중 2차로 좌회전 차선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다가 좌회전 신호를 받고 좌회전을 하였고, 좌회전 신호가 켜지기 전에 중앙 버스전용차선은 빨간불로 바뀌었음에도 버스가 신호위반하여 교차로를 진입하여 제 차 좌측 측면(정확하게는 운전석 뒷자석)을 충격한 사고입니다(버스중앙차로의 빨간불이 들어온 때(영상에서 약 4초)부터 제 차를 충격한 때(영상에서 약 10초)까지 6초의 간격이 있는데, 결국 빨간불이 들어온 지 6초나 지났음에도 계속 돌진하여 제 차를 충격하였습니다).
과실판단이 명확해서 오히려 설명하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양해바랍니다. ^^;;
제보자차량은 중앙버스차선이 있는 교차로에서 좌회전 하기 위해 신호대기하다가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합니다. 그런데 중앙버스차선에서 진행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위반한 버스차량이 직진하는 바람에 버스차량이 제보자차량을 추돌한 사고입니다.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해지는 교차로를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의 운전자가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로 진입하여 올 것까지 예상하여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습니다(대법원 93다57520 판결). 다만 ①교차로의 신호가 진행신호에서 정지신호로, 또는 정지신호에서 진행신호로 바뀌는 즈음에는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이 종종 있으므로 신호가 정지신호에서 진행신호로 막 바뀐 즈음에 진행신호를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려는 자동차 운전자는 비록 자신은 교통신호를 준수하면서 운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좌우에서 이미 교차로를 진입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또한 그러한 차량이 있는 경우 그 동태를 두루 살피면서 서행하는 등으로 사고를 방지할 태세를 갖추고 운전하여야할 주의의무는 있습니다(대법원 95다2936 판결)
이 사고의 경우에는 영상처음부터 버스중앙차로의 신호는 이미 황색신호라 버스는 교차로에 진입할 수 없었으며 버스중앙차로의 빨간불이 들어온 때(영상에서 약 4초)부터 제보자차량을 충격한 때(영상에서 약 10초)까지 6초의 간격이 있었기 때문에 버스 차량의 운전자가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리라는 것은 예상할 수도 없었고 후미추돌사고라 피하는 것 또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제보자차량 무과실, 상대버스차량과실 100%인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