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블랙박스로본세상(연속 차로변경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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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9-04-11 20:57:38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SBS 블랙박스로본세상(연속 차로변경 사고) 언론보도 | 2019.0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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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4월 10일 SBS 모닝와이드 블랙박스로본세상 과실비율 몇대몇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1. 차선변경 때문에 난 사고인데, 지금은 블박차량 과실 100%라고 합니다! 혹시 요 사고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영상을 보면 제보자차량은 편도2차로 중 1차로로 안전거리도 확보하고 적당한 속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정차로제는 위반하였습니다. 그런데 2차로로 진행하던 벤츠차량이 제보자차량을 추월한 후 1차로로 차로변경합니다. 벤츠차량 때문에 제보자차량이 확보해놓은 안전거리는 사라집니다. 그리고 곧바로 선행하던 2차로 진행 중인 용달차도 1차로로 급차로변경합니다. 벤츠차량은 용달차와 추돌사고를 피하기 위해 급정지합니다. 하지만 제보자차량은 벤츠 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추돌합니다.
총체적 난국입니다
①제보자차량은 지정차로제위반, 안전거리미확보, 곧바로 속도를 줄이지 못한 점, ②벤츠차량은 차로변경후 급정지, 성급한 차로변경, 안전거리를 침범한 차로변경, ③선행 용달차는 급차로변경 등이 과실을 따질 때 문제되는데 하나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고는 제보자차량의 단순한 후미추돌 교통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제보자차량의 과실이 100%라는 보험사 주장은 전혀 근거없는 주장입니다.
다음으로 이 사고가 벤츠차량이 1차로로 계속 진행하다가 발생한 사고라면 벤츠차량은 급차로 변경하는 용달차를 피하기 위해 급정지한 것이라 어떠한 책임을 물을 수 없고 급차로변경한 용달차와 제보자차량에게 과실이 있고 그 과실 비율은 급차로 변경한 용달차 60% 제보자차량 40%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사고에서도 벤츠차량의 경우 급차로 변경한 용달차 때문에 급정지한 것이라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급정지 그 자체만을 놓고 보면 급정지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없지만 벤츠차량을 제보자 차량이 추돌한 주원인은 벤츠차량이 제보자차량의 안전거리를 침범하고 곧바로 급정지해버려서 제보자차량이 추돌사고를 피할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기에 벤츠차량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즉 이 사고는 벤츠차량이 제보자차량의 안전거리를 침범하는 끼어들기를 한 후 곧바로 급정지해버려서 제보자차량의 안전거리 미확보 책임은 제보자차량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벤츠차량에게 있기 때문에 벤츠 차량 또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고에서 누구의 책임이 큰지 따져보면 선행하던 용달차가 1차로로 급차로변경해서 발생된 사고이기 때문에 용달차의 과실이 가장 크다는 것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벤츠차량과 제보자 차량 중 누구 과실이 더 많은 지 보면 제보자차량의 안전거리를 침범해서 급정지한 벤츠차량이 추돌사고가 발생한 두 번째 주원인이라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보자차량의 경우 벤츠차량이 안전거리를 침범하면서 차로변경하면 곧바로 속도를 줄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하는데 이를 다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따져 보면 제보자차량과실 20%, 벤츠차량과실 30%, 급차로변경한 용달차과실 50%로 판단됩니다.
용달차를 찾지 못하면 결국 용달차 운전자의 50%의 과실을 제보자 차량이 2/5(20%), 상대차량이 3/5(30%)나눠가져야 할 것입니다.
고속도로외의 도로의 경우에도 지정차로제가 적용되고 편도 2차로기준으로 보면 1차로인 왼쪽차로는 승용자동차, 경형,소형,중형 승합자동차 2차로인 오른쪽차로는 대형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 자전거 등이 통행 가능합니다. 그러면 제보자 차량이 지정차로를 위반하였기 때문에 이 사고에 있어서도 지정차로위반의 과실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해볼 수도 있는데 이 사고는 차선변경 후 급정지라는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된 사고라 지정차로위반과 이 사고는 인과관계가 없어 지정차로 위반은 과실비율판단에서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제보자차량의 안전거리미확보는 벤츠차량이 끼어들어 확보하지 못한 것이라 과실비율판단에서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벤츠차량의 급정지는 급차로변경한 용달차와 추돌사고를 피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급정지 그 자체는 과실비율판단에서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고의 주된 책임이 있는 용달차는 사고현장을 그냥 떠나버리는데 용달차는 직접 부딫치는 사고가 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용달차 때문에 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면서도 용달차는 부딫치지 않았으니 문제 없겠지 라는 생각으로 사고 현장을 떠났다면 그것이 바로 비접촉 뺑소니에 해당하고 피해자들이 부상을 입었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5조의 3에 따라 1년이상 30년이하의 유기징역,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다만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3. 연속차로변경사고
14번도로에서 1차로 주행중이었습니다. 진입로에 차가 깜빡이 넣고 서 있기에 그런가보다 했습니다 그 차가 바로 1차선으로 들어 올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습관적으로 속도는 좀 줄였습니다 . 퍽 하고 치고는 바로 달려가버리는 차!! 범퍼가 분리되는 충격에 놀라 멈추고 바로 112신고를 했습니다 . 제 뒤로도 차들이 급 정거 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저 차주는 제가 과속해와서 추돌했다고 우기다가 보험사에서 출동해서 영상보고 그쪽이 잘 못한거라고 하니 그 담엔 왜 브레이크 밟아서 완전 세웠으면 안 박았을거 아니냐고 하더라구요. 제가 과속을 한것도 아니고 저렇게 끼어들면 무조건 차를 멈추고 들어오세요 해야하나요? 제 보험사는 주행중엔 무조건 7:3 인데 한차선을 더 들어와서 8:2 즉 제 과실이 20%라고 합니다. 깜빡이도 넣었고 시야가 넓은 장소였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그럼 제가 급 브레이크 밟아서 뒷차가 저를 박게 했어야하냐니깐 법이 그렇다네요. 지금은 분쟁위원회에 넘긴 상태인데 결과가 별로 달라질게 없을거라는 보험사 직원의 말에 수긍할 수가 없네요
블박차량은 1차선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상대량은 3차로합류차선에서 방향지시등을 켜고 2차선을 경유하여 곳바로 1차선으로 진입하여 발생한 사고입니다.
상대차량은 차로변경하고자 할때에는 변경하고자하는 차량의 교통에 방해를 주어서는 안되는데 방해를 준 점, 연속차로변을 할 때에는 3차로에서 2차로 완전히 진입한 후 2차로에서 1차로로 단계적으로 차로변경해야 하는데 차로변경방법의 과실이 있습니다.
제보자차량은 3차선에서 합류하는 차량이 있다고 하더라도 2차로로 차로변경한다고 생각하지 영상과 같이 곧바로 1차로로 진입 한다는 것은 예상할 수 없어 이를 대비해 미리 감속할 주의의무는 없고 상대차량이 2차로진입 후 계속 1차로로 연속차선변경하는 것을 인지한 시점에는 피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제보자차량 무과실 상대차량 과실 100%인 사안입니다.
참고로 여러 차로를 연속적으로 가로지르는 행위는 차로변경방법위반에 해당되며
여러차로를 변경해야하는 상황이라면 단계적으로 차로변경해야합니다. 3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변경하고 차로로변경 후 변경한 차로에 완전히 진입한 후 다시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변경해야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