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블랙박스로본세상(차로변경후 급정지 추돌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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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9-04-05 20:55:36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SBS 블랙박스로본세상(차로변경후 급정지 추돌사고) 언론보도 | 2019.0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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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4월 03일 SBS 모닝와이드 블랙박스로본세상 과실비율 몇대몇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25톤 덤프트럭을 하는기사입니다. 짐을 싣고 있는상태입니다. 짐을싣으면 차무게가 40톤이 넘어갑니다. 차량은 볼보 유로5 FMX500 입니다. 길이 코너에 내리막도로입니다. 1차로로 앞차덤프트럭과 안전거리 확보후 주행중 2차선에 있던 k9검정승용차 차량이 은색 소나타뒤로 주행중에 갑자기 앞차덤프트럭 뒤로 1차선으로 급차선변경후 1차선 도로에 낙하물을보고 급브레이크를 잡은상황입니다. 저는 주행중에 브레이크를 끝까지 다밟았으나 차무게가있다보니 밀리면서 후미충돌한 사고입니다. 화물차중에 볼보브레이크는 인정해줍니다. 타사 화물차나 츄레라화물차에 H빔같은 짐을싣고 저렇게 브레이크를 밟았으면 정말큰사고로 이뤄질뻔한사고입니다. 다행이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고있으나 보험사 측에서는 영상을 4번을봤는데 k9승용차 과실을 찾아볼수없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억울하시더라도 어쩔수 없다는식으로 이야기를합니다. 저는 이영상을 수도없이 봤습니다 그런데 승용차과실이 1도없다는게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정말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영상을 보면 편도2차로 도로를 제보자차량은 1차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보자차량은 같은 차로로 선행하는 트럭과의 안전거리는 확보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차로로 진행하던 상대차량은 그 앞서가던 은색 소나타차량이 서행으로 진행하자 이를 추월하기 위해 제보자차로인 1차로로 차로 변경하고 낙하물 때문에 곧바로 급정지를 해버립니다.
제보자차량은 차로변경하면서 급정지한 상대 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추돌합니다.
같은 차로로 진행하다가 뒷차량이 앞차량을 추돌하면 기본적으로 뒷차 과실 100%로 판단하지만 이 사고는 상대 차량이 차로변경 후 곧바로 급정지한 사안이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차량과의 추돌사고와 같이 평가할 수 없고 차로변경사고로 봐야합니다
먼저 상대차량은 그 앞서가던 은색 소나타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차로변경하였는데 차로변경할 때에는 변경하고자하는 차로의 교통에 방해를 주어서는 않되고, 방향지시기 등으로 미리 변경신호를 해야 하는 데 이를 위반한 과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차로변경하면서 방향지시등을 켜는 것은 변경신호를 안한 것과 같습니다.
다음으로 차로 변경 후 낙하물로 급정지하였는데 낙하물로 급정지할 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결국 상대차량은 차로변경위반의 과실과 이유없는 급정거의 과실이 있다 할 것입니다.
제보자차량의 경우 속도가 빨라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제보자차량의 속도를 보면 14초 구간부터 21초 구간까지 흰색점선 13개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방도로의 경우 흰색점선 5미터, 그 사이 빈길이는 8미터 총13미터입니다 즉 7초동안 169미터를 진행해서 시속 86키로로 진행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제보자차량이 제한속도를 위반한 과실로 이 사고의 손해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리고 상대차량이 차선변경한 순간부터 속도를 줄여 추돌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고의 최초 원인은 낙하물 때문에 발생되었는데 낙하물 운전자는 낙하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감안하여 과실비율을 판단하면 제보자차량과실 30%, 상대차량 과실 40%, 낙하물운전자 30%과실로 판단됩니다.
낙하물 운전자를 찾지 못하면 결국 낙하물 운전자의 30%의 과실을 제보자 차량이 3/7, 상대차량이 4/7 나눠가져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고속도로외의 도로의 경우에도 지정차로제가 적용되고 편도 2차로기준으로 보면 1차로인 왼쪽차로는 승용자동차, 경형,소형,중형 승합자동차 2차로인 오른쪽차로는 대형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 자전거 등이 통행 가능합니다.
그러면 제보자 차량이 지정차로를 위반하였기 때문에 이 사고에 있어서도 지정차로위반의 과실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해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고는 급차선변경후 급정지라는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된 사고라 지정차로위반과 이 사고는 인과관계가 없어 지정차로 위반의 과실책임은 없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제보자차량에게 안전거리 미확보 책임이 문제될 수 있지만 제보자차량이 상대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것은 상대차량이 끼어들었기 때문이고, 끼어들자 마자 바로 사고가 나서 제보자차량은 안전거리를 확보할 시간적 여유도 없어 안전거리미확보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선의종류 및 규격 첨부사진 교통노면표시설치관리메뉴얼14p 참조
https://www.koroad.or.kr/kp_web/safeDataView.do?board_code=DTBBS_030&board_num=100075
https://blog.gm-korea.co.kr/5862 지정차로제관련 인터넷자료
중앙선 침범차량과 지정차로위반 차량 교통사고시 치정차로위반의 과실책임 인정사례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40548 판결 [손해배상(자)]
중앙선 침범차량과 지정차로위반 차량 교통사고시 치정차로위반의 과실책임 부정 사례
대법원 1990. 6. 26. 선고 90다카2441 판결 [손해배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