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모닝와이드 (모닝베댓 문콕 피하려고 민폐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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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9-01-12 15:49:49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SBS 모닝와이드 (모닝베댓 문콕 피하려고 민폐주차) 언론보도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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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1년 10일 SBS 모닝와이드 교통사고로펌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 전문가와 알아보는 문콕 테러와 문콕 방지 위한 민폐 주차 논란!
Q. 최근 두 건의 이중주차 기사가 화제가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A. (두 차량 논란 공통점 = 주차 후 나가다 옆에 주차된 차량을 콕 찍거나, 반대로 내 차가 찍히는
이른바 '문콕'을 방지하기 위해 이중추자를 한 두 외제차.)
아파트나 백화점, 상가 등 공용시설 주차장에서 자신만 편하자고 또는 타 차량의 문콕을
방지하려고 주차 선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하루가 멀다 하고 발생하고 있음. 특히 기사화된
최근 두 사례는 외제차량이 주차 공간 두 곳을 사용해 논란. 은색 차량(BMW M3 추정) 차주가
변명하고자 올린 사과 글이 논란을 불태운 상황.
(선을 밟은 정도가 아니라 아예 가로질러 주차한 사진 상황, 역대급이라는 기사 댓글 짚어보고)
Q. 두 외제차 민폐 주차의 발단이 된 문콕, 도대체 뭔가요?
Car dent 등으로 불리는 차량 흠집, 스크래치. 문콕 경험이 없는 운전자는 없을 것.
그야말로 얼굴 없는 가해자들의 문콕 테러. 좁은 면적이기 때문에 작은 충격으로도 큰 패임과
스크래치가 발생해, 운전자의 마음에 찢어지는 상처를 줄 수 있는 어마 무시한 녀석...
주로 차량의 사이드 부분이나 도어 부분에 남기는 상처라 범임을 잡기도 여간 힘든 게 아님.
더군다나 동승객을 자주 태우지 않은 차량은 조수석 쪽의 상처를 식별하기란 힘들 것.
Q. 문콕 사고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요?
문콕은 교통사고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고, 가해자의 배 째라 태도, 또는 도주한다면 민사
소송을 하는 것 외에는 보상 받기 힘든 상황. 문콕 방지 스펀지, 도어 가드, 문콕 방지 차랑
프로텍터 등 문콕 방지 상품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남. (문콕 보험청구 기준 2014년 2200건에서
2015년 2600건, 2016년에는 3400건으로 늘어나 2년 전보다 50% 정도 증가.)
Q. 가해자가 적절한 조치 없이 사라지는 '문콕 뺑소니'가 많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모든 불법은 익명성에서 시작. 못 봤을 것이라는 확정적 단정이 가져온 테러.
우리나라 차량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게 60~70%가 영상 블랙박스가 장착돼 있지만...
2017년 말 도로 외 장소에서도 차량 사고를 내고 연락처를 남기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20만 원 이하의 범칙금을 부과하는 물피 도주 방지법이 등장했지만, 하지만 문콕 사고에 대해서
해당 개정 법이 적용되지 않음. 해당 조항은 차량을 운전할 경우에만 해당되기 때문.
가해자 처벌이 힘든 것도 이유지만,,,이외에 실질적으로 좁은 주차 공간도 문제.
Q. 문콕을 했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단순대물뺑소니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문콕사고의 경우는 운전 중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 받지 않습니다.
문콕 사고로 인한 보험금 청구 사례가 2016년 기준 3400여 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수리비가 적게는 50만원 많게는 200만원까지 발생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26. "운전"이란 도로(제44조ㆍ제45조ㆍ제54조제1항ㆍ제148조ㆍ제148조의2 및 제156조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0.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
아파트 지하 주차장 등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주·정차된 차량을 파손하고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자리를 뜨는 “인적사항 제공 의무 위반”운전자에게 20만원 이하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승합자동차 13만원 ▲승용자동차 12만원 ▲이륜자동차 8만원
Q. 문콕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요? 3월부터 문콕방지법이 시행된다고 들었습니다.
문콕을 하고 도망가더라도 못 잡으면 그걸로 끝나고, 잡히더라도 형사처벌받지 않고 보험처리 되기 때문에 사후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하는 운전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즉 처벌규정 부재와 협소한 주차공간 남을 배려하지 않는 운전문화 등이 결합되어 이러한 문콕테러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문콕방지법은 주차장 구획의 너비는 옛날 그대로인데 중·대형 차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문콕 사고를 방지하고 원할한 주차를 위해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바꿔 주차 구획의 최소 너비를 2.3m에서 2.5m로 넓히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법입니다.
남을 배려하지 않는 운전 문화와 가벼운 행정 처리, 처벌 수위 탓.
현재 주차장의 너비는 2.3m다. 차 몸집은 커지고 있는데 주차장 규격은 28년째 그대로였음.
이 기준은 1990년 기존 2.5m에서 0.2m 축소된 이후로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음.
운전자는 가급적 운전석 쪽에 넓은 공간이 만들어지게 주차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빈자리를 비집고 들어가 주차한 경우 차에서 내리기 힘들고, 문콕 사고도 다수 발생...
문콕 방지법과 주차장법이 개정된 주된 이유는 주차 구획 협소 문제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차량 제원과 중, 대형 차량 소유 비율이 증가함에 딸 주차구획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
하지만 차 문을 여닫는 태도가 바뀌지 않는다면 주차 구획을 넓혀도 소용없을 것...
Q. 문콕 테러, 예방법이 있을까요?
손으로 차 문 바깥 면을 잡고 열면 문콕 방지 스펀지를 붙일 필요도 없음.
법이나 제도로 풀지 못하는 일도 작은 배려만 있다면 가능한 경우가 많다. 모두를 위한 자동차
문화를 위해서는 규제 완화라는 이름으로 유명무실하게 만든 운전면허 시험부터대폭 강화해야.
실질적인 처벌이 가능하도록 도로교통법과 형법상 재물손괴죄 규정도 손질해야 한다는 의견도.
물론 주차는 국가와 자동차 소비자가 함께 노력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 주차장법 시행규칙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자동차 크기가 커질 때마다 주차장의 주차 면을
키울 수도 없는 노릇. 국토부의 법 개정과 동시에 자동차 문화도 바꿔나갈 필요가 있음.
Q. 문콕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변명한 이중주차, 어떤 행위인가요?
문콕을 방지하기위해 주위에 다른 차량을 주차조차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인데요 이러한 행위는 커다란 돌로 주차공간을 가로막아 다른 운전자의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와 마찬가지입니다.
사소하고 우발적인 사고로 보이는 '문콕'은 생각보다 원인이 훨씬 복합적이고, 자동차 문화의 부조리를 함축하고 있음. 행정문제도 있겠지만 당장 3월부터 문콕 방지법이 시행되어 대형 차량 소유 비율 증가에 따른 주차구획을 확대하는 만큼, 이러한 개인주의를 드러내는 행위는 없어야 할 것... 현실적으로 차에 비해 좁은 주차공간이 문콕 등을 발생시킨다면 이에 대한 대비를 하든가 그것도 안심이 안 된다면 자신이 안심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이용해야지 이처럼 타인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태도는 함께 사는 사회에서 지양해야 함.
Q. 문콕 방지를 위해서라고 하더라고, 민폐주차임은 분명합니다. 처벌이 가능할까요?
위력으로 다른 운전자의 주차 업무를 방해하고 아파트관리직원의 주차관리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나 마찬가지여서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는 범죄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형법은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형법 제314조)
참고로 얼마전 송도 아파트 단지 주차장 입구를 차로 가로막은 일이 이슈화 된적이 있는데요 이러한 행위에 대해 법원은 일반교통방해죄와 업무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에의 형을 선고한 적도 있습니다.
문콕 방지를 위해 주차장에 이중 주차를 한 경우 현행법 상 일반교통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지만, 주차관리 업무방해죄(아파트 관리사무소 업무 방해 등)는 적용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형사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음.
현행법상 주차장은 교통법의 사각지대. 무개념 차주가 필요에 따라 한 대의 차로 두 대 주차공간을 사용하거나 이중 주차 등으로 다른 차의 진출입을 방해해도 그 곳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할 법 규정이 없음. 이런 허점 때문인지 무개념 주차는 숱한 공론화에도 불구하고 쉽사리 사라지지 않는 상황.
ex) 송도 불법주차 입주민 사건 : 2018년 11월 30일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죄를 적용,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Q. 동시에 문콕 테러와 이중주차 사태가 발생할 경우 우선 처벌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문콕테러는 도로교통법 제 156조의 10호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지지만, 이중주차는 다른 운전자의 주차업무와 아파트관리직원의 주차관리업무를 방해하는 것이이서 업무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도 있습니다. 문콕 테러를 막으려다가 범죄자가 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