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공원서 '음주운전' 적발…운전면허는 '그대로'인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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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9-05-29 09:00:00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한강공원서 '음주운전' 적발…운전면허는 '그대로'인 이유는? 언론보도 | 2019.0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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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5월 28일 아시아경제 교통사고로펌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도로 외 구간' 한강공원서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상 '행정처분' 기준 제외
행정처분 기준 강화하는 법안 계류중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최호경 수습기자] #A씨는 서울 잠실한강유람선 선착장에 자신의 차를 주차하고 주변에서 친구와 술을 마셨다. 몇 시간 뒤 대리운전을 불렀지만 큰 도로에서 먼 곳이라 기사가 잘 잡히지 않았다. 그는 도심지로 이동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다. 800m 정도 차를 몰다 주변 시민의 신고로 현장에서 적발됐다. 0.177%, 면허취소 수치가 나왔다. 그러나 A씨의 면허는 취소되지 않았다.
다음 달 25일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 시행이 예정된 가운데, 한강공원과 같은 '도로 외 구간' 음주단속 제도의 맹점이 논란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서 한 행위를 뜻한다. 여기서 도로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도로, 그 외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다. 차단기가 작동하는 주차장 등 도로 외 구역에서의 운전은 운전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44조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도로 외 곳을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감안해, 도로냐 아니냐를 따지지 않겠다는 것이다. 다만 처벌 규정이 논란의 여지를 남긴다. 도로교통법 제44조가 '형사처벌' 기준에는 적용되지만 '행정처분' 기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A씨가 '벌금(형사처벌)'은 내고 '면허취소(행정처분)'를 받지 않은 이유다. 음주운전자가 벌금만 내면 언제든 다시 운전대를 잡을 수 있게 허용하는 제도적 맹점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박인숙 자유한국당 의원이 2016년 음주운전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 계류 중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전국 도로 외 구역에서의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최근 3년간(2016~2018년) 8501건에 달한다. 하루 평균 7.7건 꼴이다. 전문가들은 도로교통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교통사고 전문 정경일 변호사는 "음주운전 자체에 대해 도로 여하를 불문하고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도로 외 구역'이 작고 짧은 공간이거나 위험요소가 적은 곳을 뜻하는 것도 아니다. A씨가 음주운전을 한 잠실한강공원의 경우, 제3요금소부터 반대편 주차장 입구까지 거리는 약 2㎞에 달한다. 이 구간에는 어린이놀이터와 각종 운동시설들이 있으며 나들목이나 횡단보도까지 설치돼 있어, 사실상 일반도로와 다를 게 없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최호경 수습기자 ch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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