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맨인블랙박스 전동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9-05-21 13:21:31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SBS 맨인블랙박스 전동휠 언론보도 | 2019.05.21 |
http://j.tadlf.com/bbs/board.php?bo_table=page1_3&wr_id=130 |
2019년 5월 18일 SBS 맨인블랙박스(전동휠) 교통사고 합의금 소송 전문 피해자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1. 전동휠 관련 법규는 없고 도로교통법상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 즉 소형 오토바이에 해당하고 그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
따라서 오토바이탈 때처럼 ⓵안전모 착용해야하고 ②도로로 통행해야 하고 ⓷오토바이운전면허증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④음주운전 처벌대상이 되며 ⓹뺑소니 처벌 대상도 됩니다. ⓺운전면허를 딸 수 없는 16세 미만 청소년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현행법규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 등은 가벼운 마음으로 취미로 '타는 것'이 아니라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소형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2. 따라서 인도나 자전거도로 주행은 금지되며 전동휠 운행 중 보행자 충격 등 사고 발생시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고 피해자가 약간만 다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상죄에 해당하여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으면 형사처벌 받습니다.
3.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이용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법규는 없고 오히려 이용자들을 범죄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전동휠 관련 법규는 없고 전동휠 사용자는 도로로 내몰리는 입장인데 ⓵자전거에 준하여 자전거 전용도로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취도 필요하고 ⓶면허취득요건이나 ⓷이용공간을 별도로 허용하여 이용자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조해야 할 것입니다.
sbs 맨인블랙박스 전동휠관련 교통사고소 송 피해자 전문 정경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