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블랙박스로본세상(급차로변경 3중 충돌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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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9-05-16 14:14:01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SBS블랙박스로본세상(급차로변경 3중 충돌사고) 언론보도 | 2019.0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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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5월 14일 SBS 모닝와이드 블랙박스로본세상 과실비율 몇대몇 (급차로변경 3중 충돌사고) 교통사고 소송 전문 피해자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2019년4월17일 오후15시48분경 안녕lc방향에서 수원 영통으로<경기94자7931화물차 5톤>2차선으로 가던중 1.2차선은 태안지하차도 방향 3차선은 태안지하도위로 빠지는 차선이고요 저는 2차선으로 주행중 우축에서 <렉스톤>차량이 실선으로 하고 급 차선 변경하는 바람에 방어할 여유조차 없어<저의 불박은 3채널임니다> 추돌하여 급 하게 제동했지만 1치선으로 가던 sm7 하고 렉스톤 하고 피하지 못하고 추돌하여 두번 돌고 2차선에 정차하고 화물차는 렉스톤하고 렉스톤은 대각선 화물차는 1차선 정차한 사고임니다 저는 제 차선이고 전방을 주시하며 주행했읍니다 당시 불박을 현장에서 경찰분한테 제출했구요 그런데 경찰에서 파일을 안 열 린다고하네요 그래서 경찰한테 받아서 동탄 아아나비 설치점가서 확인 했는데 여기서는 파이이 깨져다고하네요 그래서 서울에서도 다 같은 애길하네요 얼마나 신경썼는지 머리아프고윗몸이 부어 어금니 웬쪽하나를 발치했네요 도저히 안되서 서해2고속휴게소 에서 불박 설치한곳으로 가서 불랙박스를 찾았읍니다 파일이 파손 된것이 아니고 프로그램을 설치 안해서 그렇다고하네요 바로 찾아서 담당 경찰분한테 메일로 보내드리고 저희 화물 공제 담당자한테 보냈는데 상대축 매리츠화재쪽에서는 저한테도 과실이 30으로 보고있다고 하네요 상대쪽에서도 인정 을 안하고 있는데요 실선에서는 차선 변경 금지 아닌가요 답변좀 꼭 알 려주세요
1. 이번 사고는 상대차량의 급차로변경으로 인한 사고입니다.
상대방은 차로변경사고니까 직진차량인 제보자트럭에게도 일부과실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제보자차량에게 과실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과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통상 차로변경사고에서 블랙박스영상이 없고 과실비율에 대해 다툼이 있으면
상대방 주장과 같이 차로변경한 차량과실 70%, 직진차량과실 30%로 평가하지만
이번과 같이 블랙박스 영상이 있다면 일률적 형식적으로 과실비율을 판단해서는 안됩니다.
2. 제보자트럭은 편도 3차로 도로중 2차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한속도를 위반한 것으로 보이지않고 정주행하고 있습니다.
제보자트럭 측면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상대차량은 3차로에서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대차량이 제보자트럭과 나란히 진행하다 느닷없이 2차로로 차로변경하는 바람에
제보자트럭과 충돌하고 급기야 1차로 진행하는 차량과도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즉 상대차량의 급차로 변경으로 발생한 교통사고입니다.
3. 상대차량은 충돌 직전 방향지시등을 켰지만
⓵방향지시등은 일반도로는 30m 전부터 신호를 주어야하는데 이를 위반한 과실이 있고,
⓶흰색실선은 차로변경이 금지된 구간인데 차로변경 방법 위반의 과실이 있고,
③차로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의 교통에 방해를 주어서는 안되는 데 이를 위반한 과실이 있습니다.
4. 제보자차량으로서는 상대차량이 차로변경이 금지된 흰색실선구간에서 느닷없이 차로변경하리라는 것은 예상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보자트럭은 상대차량이 차로변경하는 것을 인지한 시점부터 충돌한 시점까지 불과 채 1초도 걸리지 않아 피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5. 결국 이번 사고는 차로변경이 금지된 흰색실선구간에서 느닷없이 차로변경한 상대차량의 과실 100%, 급차로변경을 예상할 수도 없었고 피할 수도 없었던 제보자차량 무과실인 사안입니다.
블랙박스영상이 제보자의 억울함을 풀어주었다 할 것입니다.
6. 참고로 흰색 실선구간에서 차로변경은 지시위반으로 음주운전, 중앙선침범, 신호위반과 같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다치면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급차로변경 3중충돌사고 교통사고 소송 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