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맨인블랙박스(불법주정차량 교통사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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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9-05-14 23:47:34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SBS 맨인블랙박스(불법주정차량 교통사고1) 언론보도 | 2019.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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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5월 12일 SBS 맨인블랙박스(불법주정차량 교통사고1) 교통사고 전문 피해자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편도 2차로 주행 중 우회전을 해야 하는 상황
-2차로에 불법주차된 차량들 때문에 1차로로 우회전 시도
-1차로와 2차로 사이의 공간으로 이동한 배달 오토바이와 측면 충돌
Q. 이 사고의 과실비율은 몇 대 몇인가요?
Q. 불법주정차 중인 차량에는 과실을 물을 수 없나요?
영상을 보면 편도2차로 도로 중 제보자차량은 1차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차로는 불법주차된 차량들 때문에 차량이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제보자 차량이 교차로에서 우회전 합니다. 제보자차량은 2차로로 진행하는 후행하던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뒤따르던 오토바이는 제보자차량이 우회전하는 것을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추돌한 사고가 발생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제보자차량이 가해차량으로 평가될 것이나 상대 오토바이가 1차로로 차량들을 뒤따르다가 2차로로 차로변경하여 앞서나가다가 그리고 제보자차량은 우회전하다가 일종의 동시 차로변경 중 발생된 사고라 제보자차량이 피해차량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보자 차량의 입장에서 본다면 2차로에 불법주차된 차량들이 있어 2차로에서 우회전 할 수 없어 1차로에서 우측 방향지시등을 켜고 우회전 한 것이지만 우회전 할 때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해야 하는데 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습니다.
상대 오토바이는 제보자차량을 뒤따르다가 2차로 차로변경하여 앞지르기를 하려던 상황이고 제보자차량도 2차로로 차로변경하던 상황이라 즉 동시에 차로변경하고 상대오토바이가 뒤따르던 상황이라 제보자차량의 우회전이 우선합니다. 그런데 상대오토바이는 만연히 앞지르기를 하기위해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추돌한 것이라 상대오토바이이 과실이 더욱 크다 할 것입니다.
즉 상대오토바이는 제보자차량이 우측방향지시등을 켜고 있으면 우회전 하리라는 것은 예상할 수 있어 미리 속도를 줄여 안전운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하는데 다른 차량들을 추월할 정도의 상당한 속도로 계속 진행한 과실이 있습니다.
또한 불법 주차차량의 경우 제보자차량이 2차로에서 우회전 할 수 없게 만들어 사고에 기여한 부분이 있어 일부 과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감안하여 과실비율을 판단하면 제보자차량과실 20% 상대오토바이 과실 60% 불법주차차량과실 20%인 사안입니다.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에 주의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ㆍ우회전ㆍ횡단ㆍ유턴ㆍ서행ㆍ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호를 하는 시기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로교통법시행령 제21조(신호의 시기 및 방법)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신호의 시기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우회전 하기 30m전부터 방향지시등을 켜야 한다.
교통사고 전문 피해자 변호사 정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