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맨인블랙박스 급차로변경 비접촉 뺑소니 단독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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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9-06-15 10:05:40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SBS 맨인블랙박스 급차로변경 비접촉 뺑소니 단독사고 언론보도 | 2019.0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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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6월 15일 SBS 맨인블랙박스 급차로변경 비접촉 뺑소니 단독사고 자동차사고 교통사고 합의금 소송 전문 피해자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영상을 보면 제보자 차량이 3차로로 진행 중인데 상대차량이 2차로에서 3차로로 아무런 예비신호도 없이 갑자기 제보자 쪽으로 차로변경합니다. 그 바람에 제보자 차량은 충돌을 피하기 위해 우측으로 방향을 틀었지만 중심을 잃고 결국 가드레일과 부딫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제보자 입장에서는 나란히 진행하던 상대차량이 아무런 예비신호도 없이 갑자기 급차선변경하리라는 것은 예견할 수 없었고 차선변경을 인지한 시점부터 제보자차량이 피향조취를 취할 때까지 불과 채 1초도 걸리지 않아 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상대차량과 충돌하는 것은 불가피한 사안이었습니다.
결국 상대차량의 급차선 변경으로 제보자 차량이 피향조치를 하다가 중심을 잃고 난 사고이기 때문에 제보자 차량에게는 과실이 없고,
부딫치지는 않았지만 이 사고의 전적인 책임은 상대차량에게 있습니다.
제보자 차량이 상대차량과 부딫쳣다면 예상할 수도 피할 수도 없는 급차선 변경사고에 대해 무과실인데 피향조치를 해서 상대차량이 아닌 가드레일과 부딫쳤다고 없던 과실이 생겨날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무과실입니다, 상대차량이 제보자챠량이 가드레일과 부딫친 손해에 대해 전부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제보자차량의 속도가 다소 빠른 것으로 보이는데 제한속도를 초과한 과속으로 인해 중심을 잃은 것으로 판명(ex 100km일 때 중심을 잃지 않지만 110~120km일 때 중심을 잃을 수 있다는 감정결과)된다면 제보자 차량에게도 10~20%정도 과실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이 사고는 상대차량과 부딫치지는 않았지만 상대차량이 사고를 유발하였고 급차로 변경이라는 과실도 있고 사고후 아무런 조취도 취하지 않아 비접촉 뺑소니 사고유형에 해당합니다.
다만 뺑소니사고는 사고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취를 취하지 않은 경우 성립하기에 상대차량이 사고사실을 알았느냐 몰랐느냐에 따라 뺑소니 해당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영상을 보면 급차선 변경한 사실과 바로 옆에 제보자차량이 있었다는 부분은 명확하지만 상대차량이 사고후 사고사실을 알았는지에 대해 명확한 증거는 없습니다.
형사재판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되어야 하기 때문에 결국 비접촉 뺑소니 유형에 해당하지만 상대차량이 뺑소니의 고의가 없는 것으로 판명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SBS 맨인블랙박스 비접촉 단독사고 자동차사고 교통사고 합의금 소송 전문 피해자 변호사 정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