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SBS 블랙박스로본세상(불법유턴 비접촉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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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9-06-05 01:37:01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SBS 블랙박스로본세상(불법유턴 비접촉사고) 언론보도 | 2019.06.05 |
http://j.tadlf.com/bbs/board.php?bo_table=page1_3&wr_id=139 |
2019년 06월 04일 SBS 블랙박스로본세상 과실비율 불법유턴 비접촉사고 교통사고 자동차소송 피해자 전문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제보자 차량은 편도1차로도로를 제한속도 위반 없이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 밖 정차해 있던 상대 차량이 아무런 예비신호도 없이 갑자기 도로에 진입해 황색 중앙선을 넘어 불법 유턴하려 합니다.
제보자차량은 불법유턴하려는 상대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왼쪽으로 방향을 틀어 가까스로 상대차량과의 충돌은 피했지만 결국 전봇대와 충격합니다.
제보자차량은 ①상대차량이 도로 밖에서 제보자차량의 진로를 방해하면서까지 중앙선을 넘어 유턴하리라는 것은 예상할 수도 없었고, ②방어운전으로 경적도 울렸으며, ③상대차량이 불법유턴을 위해 도로에 진입하는 것을 인지한 시점부터 급제동을 하더라도 상대차량과의 충돌을 피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라 상대차량과 충돌여부에 따라 과실비율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부딫쳐도 무과실인 사고가 피하다가 다른 손해를 입었다 하여 없던 과실이 생겨나지는 않습니다.
결국 이번 사고의 과실비율은 도로 밖 정차한 상태에서 제보자차량의 진로를 방해하면서까지 불법유턴한 상대차량의 과실 100%, 상대차량과 충돌을 피했지만 전봇대를 충격한 제보자차량 무과실인 사안입니다.
불법유턴비접촉사고 교통사고 자동차사고 손해배상 합의금 소송 피해자 전문변호사 정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