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제보자들(어린이통학버스 태호유찬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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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9-07-08 07:19:48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KBS 제보자들(어린이통학버스 태호유찬이법) 언론보도 | 2019.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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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7월 05일 KBS 제보자들(어린이통학버스 태호유찬이법) 자동차사고 교통사고 소송 보험금 합의금 위자료 피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Q. 현재 세림이법이 해당되는 업종은 어느 업종인가요?
A. 학교 학원 체육시설처럼 어린이 대상 업종
32.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보육시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및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제한적이고 열거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①「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②「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③「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④「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원, ⑤「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 만 해당됩니다.
위 제한적이고 열거적인 규정에 포함되지 않으면 세림이법 적용을 받을 수 없는데 도로교통법 2조 어린이 통학버스 정의규정을 어린이를 대상으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로 규정하면 법의 공백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참고법령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3. "어린이통학버스"란 다음 각 목의 시설 가운데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나.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원
라.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2.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보육시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및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에서 어린이(13세 미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운송할 목적으로 운행하는 승차정원이 9인 이상인 자동차를 말한다.
Q. 현재 사고가 났던 축구클럽의 경우 세림이법에서 제외되는 이유는?
세림이법 보호를 받으려면 도로교통법상의 어린이통학버스에 해당해야 하는데 도로교통법은 모든 어린이 통학차량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세림이업 해당되는 업종은 ①「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②「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③「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④「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원, ⑤「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 만 해당되는데
축구클럽은 유치원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어린이집은 아시다시피 당연히 아니고 학원에 해당하느냐 보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습과정에 체육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축구클럽은 학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체육시설에 포함되어야 할 것 같은데 축구클럽은 현행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등록체육시설업도 아니고 신고체육시설업도 아닙니다. 결국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아 세림이법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참고법령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체육시설업의 구분ㆍ종류) ①체육시설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등록 체육시설업 :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
2. 신고 체육시설업 :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체육시설업은 그 종류별 범위와 회원 모집, 시설 규모, 운영 형태 등에 따라 그 세부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체육시설업의 종류별 범위)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체육도장업의 운동종목) 영 별표 2 제6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종목의 운동"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가맹 경기단체에서 행하는 운동으로서 권투, 레슬링, 태권도, 유도, 검도, 우슈를 말한다. <개정 2008. 3. 6.>
Q. 어린이 보호차량의 경우 등록(등록이 아니라 신고절차로 알고 있습니다)절차와 기준은 무엇인지?
어린이통학버스는 ①승차정원 9인승 이상의 자동차로 ②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③명의자가 본인명의이거나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맺은 자동차야 하며 ④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한 후 관할 경찰서에 신고합니다.
통학버스가 갖추어야 할 장치나 구조는
① 황색으로 도색
② 앞·뒤에 '어린이보호' 표지 탈·부착
③ 좌측 옆면 앞부분에 '정지표시장치' 부착(좌측 옆면 뒷부분 추가 설치 가능)
④ 접이식좌석은 어린이의 신체구조에 적합하게 조절될 수 있어야 함
⑤ 좌석 안전띠는 어린이의 신체구조에 적합하게 조절될 수 있어야 함
⑥ 승강구 1단 발판 높이 30cm 이하, 2단 이상 발판 높이 20cm 이하(보조발판 사용 가능)
⑦ 앞·뒷면 상단에 (적색)-(황색)-(황색)-(적색) 표시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무적으로 어린이통학버스 동승 보호자가 탑승해야 합니다.
관련법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4조(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는 승차정원 9인승(어린이 1명을 승차정원 1명으로 본다) 이상의 자동차로 한다.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라 튜닝 승인을 받은 자가 9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를 장애아동의 승ㆍ하차 편의를 위하여 9인승 미만으로 튜닝한 경우 그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를 포함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 등) 법 제5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자동차안전기준에서 정한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구조를 갖출 것
2. 어린이통학버스 앞면 창유리 우측상단과 뒷면 창유리 중앙하단의 보기 쉬운 곳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어린이 보호표지를 부착할 것
3.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전액 배상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보험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에 따른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을 것
4. 「자동차등록령」 제8조에 따른 등록원부에 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유치원, 학교,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또는 유치원, 학교, 어린이집, 학원 또는 체육시설의 장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 단서에 따라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맺은 자동차일 것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차대 및 차체) ⑧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색상은 황색이어야 한다.
⑨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앞과 뒤에는 별표 5의3 제1호에 따른 어린이 보호표지를 붙이거나 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⑩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좌측 옆면 앞부분에는 별표 5의3 제2호에 따른 정지표시장치(이하 "정지표시장치"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좌측 옆면 뒷부분에 1개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제27조(좌석안전띠장치등)⑥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승객석에 설치된 좌석안전띠의 구조는 어린이의 신체구조에 적합하게 조절될 수 있어야 한다.
Q. 어린이들의 체육시설을 교육하고 있지만 어떤 법률에도 적용되지 않는 이유는?
교습과정에 체육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축구클럽은 학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그러면 체육시설에 포함되어야 할 것 같은데 축구클럽은 현행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등록체육시설업도 아니고 신고체육시설업도 아닙니다. 결국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아 세림이법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참고법령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체육시설업의 구분ㆍ종류) ①체육시설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등록 체육시설업 :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
2. 신고 체육시설업 :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체육시설업은 그 종류별 범위와 회원 모집, 시설 규모, 운영 형태 등에 따라 그 세부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체육시설업의 종류별 범위)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체육도장업의 운동종목) 영 별표 2 제6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종목의 운동"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가맹 경기단체에서 행하는 운동으로서 권투, 레슬링, 태권도, 유도, 검도, 우슈를 말한다. <개정 2008. 3. 6.>
A. 체육시설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등록 체육시설업 :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
2. 신고 체육시설업 :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 문체부 확인결과 축구클럽은 체육시설업으로 등록이 불가능
Q. 현재 축구클럽이 등록한 축구교육 서비스업, 도소매업은 어떤 업종이며 법적 재재가 없는지?
A. 자유등록업으로 어린이 보호와 관련한 별도의 기준이 마련되어있지않다
(축구교육 서비스업, 도소매업이 아니라 운동경기, 레저용품 판매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부탁드립니다.)
영업신고증, 영업등록증, 영업허가증이 필요없는 업종입니다. 그리고 어린이통학버스차량 신고대상도 아닙니다. 결국 어린이통학버스차량 구비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Q.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로 허가 받지 않은 차가 노랑색 혹은 이와 유사한 색으로 도색, 유사한 구조로 운행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어린이통학버스와 비슷한 도색ㆍ표지 금지 위반 범칙금]
승합자동차등ㆍ승용자동차등 3만원, 이륜자동차등2만원, 자전거등 1만원
https://www.koroad.or.kr/kp_web/commuteByChildrenBus3.do
Q. 위와 같이 허가 받지 않은 차량으로 운행했을 시 사고가 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운영자에 대한 처벌을 할 수 있는지? (세림이 법과 비교했을 때)
세림이법적용대상 차량이 신고하지 않고 사고나더라도 사고에 대한 가중처벌은 없고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 30만원만 부과될 뿐이고 세림이법 미적용대상 차량의 경우 신고의무조차 없어 일반 교통사고와 똑같이 처리됩니다.
Q. 현재 어린이 보호차량의 관리 주체는 어디인지? (등록과 안전 점검 등을 포함)
관리 감독을 하는 기관도 제각각이라는 문제도 있습니다.
유치원은 교육청 유아교육과, 학교는 교육청 학교정책과, 학원은 교육청 평생교육과, 어린이집은 각 구청, 체육시설은 문화체육관광부입니다. 단속은 경찰이 또 합니다. 일관된 정책이 어려운 구조입니다.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667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