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제블밖수다 블랙박스로 본 신호위반 사고! 과실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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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9-07-05 14:57:45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아제블밖수다 블랙박스로 본 신호위반 사고! 과실비율은 언론보도 | 2019.07.05 |
http://j.tadlf.com/bbs/board.php?bo_table=page1_3&wr_id=155 |
2019년 06월 27일 아이나비 아제TV 블랙박스로 본 신호위반 사고! 과실비율은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변호사 정경일 입니다.
박지영 보면 속도를 줄이지 않고 충돌했단 말이에요. 근데 또 블박차량이 서서 히 좌회전을 하고 있어서 건너편에서 달려오는 트럭을 충분히 볼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서로 네가 멈추겠지하고 생각했던 걸까요? 이 렇게 되면 어찌되었던 과실은 트럭에게 100% 있는 거죠, 변호사님?
정경일 (과실비율 설명) 10~20% 신호가 정지신호에서 진행신호로 막 바뀐 즈음에 진행신호를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려는 운전자는 비록 자신은 교통신호를 준수하며 운행하고 있다고 해도, 좌우에서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이 있는지 살펴보고, 그런 차량이 있는 경우 그 동태를 두루 살피면서 서행하는 등으로 사고를 방지할 태세를 갖추고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시
박지영 교통사고에 100%는 없다라는 전설이 사실이었군요! 신호를 지켰다고 안심할게 아니네요. 그럼 도대체 마음 놓고 운전할 때는 언제란 말입니 까?
박지영 근데 변호사님, 날라온 거 보니까 운전자가 확인되면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5점이라고 써있던데 돈도 내고 벌점도 받는 건가요?
정경일 넵 운전자 확인 안되면 과태로내는데 1만원비쌈 벌점없음
박지영 만일 운전자가 확인이 안되면 과태료 7만원이라고 써있던데, 주위에서 만원 덜 내려고 운전자 확인해주면 나중에 운전자 앞으로 보험을 다시 들 때 법규위반할증이란 게 붙는다던데 사실인가요?
정경일 교통법규를 위반했더라도 범칙금을 내면 할증되고, 과태료를 내면 할증되지 않습니다 운전자 확인 여부에 따라 보험료할증도 달라집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L5-QbODjUL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