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맨인블랙박스(운행중 운전자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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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9-07-10 19:44:03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SBS 맨인블랙박스(운행중 운전자 폭행) 언론보도 | 2019.0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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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7월 07일 SBS 맨인블랙박스 운행중 운전자 폭행 교통사고 자동차사고 소송 피해자 전문변호사 정경일 인터뷰내용입니다.
Q. 버스택시 운전자 폭행은 어떤 범죄에 해당하며, 처벌 기준은 무엇인가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0은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과 협박 그로 인한 상해, 사망에 대해 가중처벌규정을 두고 있는데,
폭행, 협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이하 벌금, 상해의 경우 3년 이상 최대 30년까지 유기징역, 사망의 경우 무기징역 또는5년 이상 최대 30년까지 유기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 폭행, 협박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처벌할 수 없는데,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과 협박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버스, 택시 운전자 뿐만 아니라 위 가중처벌규정은 모든 운전자를 말합니다(친구, 부부, 호의동승, 카풀, 대리기사 등)
a/ 특가법처벌대상. 가중처벌 한다.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이하 벌금. 상해까지 입혔다면 3년 이상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5년 이상 유기징역.
Q. ‘운행 중’이라는 조건은 어떻게 봐야 하나요?
자동차가 실제로 주행 중인 경우 뿐만 아니라 일시 주·정차 한 경우를 포함하는데 운전자에 대한 폭행으로 인하여 운전자,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다만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 없이 자동차를 주·정차 한 경우’는 ‘운행 중’의 의미에서 배제됩니다(헌법재판소 2017. 11. 30. 선고 2015헌바336 결정)
그런데 운행 중 의미에 대해 논란이 있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은 버스나 택시의 경우 일시 정차한 경우까지 운행 중 의미로 명시적으로 규정해두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신호대기위해 일시 주·정차, 승객을 하차나 승차시키기 위해 일시 주·정차한 경우도 운행 중 개념에 포함됩니다.
a/ 버스나 택시 탈 때부터 내릴 때까지 - 잠깐 정차하는 것도 확대해서 다 운행 중이라고 법에서 보고 있다.
Q. 신체적인 접촉이 없고, 폭언-욕설을 해도 특가법 적용 가능한가요?
폭언 욕설만으로는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가중처벌규정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운전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했다면 협박이 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을 받게 되고,
협박으로 교통사고까지 발생되고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 최대 30년까지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최대 30년까지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a/ 공포심 유발, 협박죄에 해당. 적용가능하다.
Q. 가해자 대부분 술 취해서 하는 행동, 어떤 경각심을 가져야 할까요?
과거에는 주취감경해주는 분위기 였지만, 요즘은 주취감경이 아니라 주취가중하는 분위기입니다.
술취해서 택시기사, 버스기사, 대리기사님에게 폭언을 하다가 결국 폭행, 협박, 상해를 가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운전자들 뿐만 아니라 행위자 자신. 승객, 보행자의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임을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 폭행, 협박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처벌할 수 없는데,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과 협박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a/ 주취감형이 아니라 오히려 주취가중 받는다는 걸 명심.
a/ 합의해도 소용없다. 형사처분 면할 수 없다.
관련법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59조(상해치사)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62조(폭행치사상) 전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때에는 제257조 내지 제259조의 예에 의한다.
# 국민청원 (남** 기사님 관련)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07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