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박스 밖 토크쇼! 인정할 수 없는 보험사의 엉터리 과실비율! 비보호 좌회전 과실비율 완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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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9-07-30 14:48:34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블랙박스 밖 토크쇼! 인정할 수 없는 보험사의 엉터리 과실비율! 비보호 좌회전 과실비율 완벽정리! 언론보도 | 2019.0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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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7월 29일 아이나비 블랙박스 밖 토크쇼 인정할 수 없는 보험사의 엉터리 과실비율! 비보호 좌회전 과실비율 완벽정리! 교통사고전문로펌 교통사고피해자전문변호사 정경일 입니다.
박지영 제가 이제는 정말 과실 100%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사고는 정말 과실 100인거 같아요. 경적도 울리고 전방 주의 의무도 다 했고 위반 사항도 없고 이건 정말 100:0
정경일 정말 100%일까요? 자신 있어요?
박지영 네! 아자아자~
정경일 결론만 말씀 드리면 제보자는 보험사에서 본인과실 10: 상대차량 과실 90을 받았습니다.
박지영 정말요? 세상에 정말 100%는 없나 보네요. 이게 100%가 아니면 뭐예요?
정경일 그래서 제보자도 지금 억울해 펄쩍 뛰고 싶은 심정인 거죠.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마음이세요.
박지영 변호사님도 보험사 과실 책정에 동의하세요?
정경일 저도 가슴 아파요. 억울하죠. 그런데 교통사고에서 무과실을 주장하려면 자기가 운행상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을 것과 사고가 가해자나 제3자의 과실로 발생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블박차량이 신호에 따라 직진했다고 하더라도 전방 주시를 충분히 하였다면 원거리 전방에서부터 이미 좌회전하는 차량이 있었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여지며, 상황이 그러하다면 미리 감속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조치를 취해야 하나 이러한 주의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박지영 경적을 울리고 속도를 줄였다고 제보자가 그랬는데도요?
정경일 사고를 방지하기엔 너무 미흡했지요. 사실 상대방이 멈추지 않을까 하는 안일함도 있었을 거예요. 따라서 본 사고가 불가항력적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감안한다면 블박차량도 10% 정도의 과실은 수긍하시는 것이 합당하다고 하겠습니다
박지영 아! 이 영상은 아까 영상보다 정말 더 억울한 거 같아요. 첫 번째 영상은 제보자 차량 앞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한대 했잖아요. 그래서 뒷차가 갈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 같은데 이번 영상은 정말 저도 좌회전 들어올 줄 꿈에도 몰랐거든요. 아니 앞에서 오고 있는데 왜 그냥 들어가지?
정경일 (답변- 블박차량은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었으며 신호대기 하다가 최초로 출발한 앞 차량이 아니고 직진신호를 따라 직진 중인 중간차량으로서 상대방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할 것까지 예상하며 미리 감속하여 진행해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할 수 있다. 상대차량은 1차선 차량이 지나가자 사각으로 2차선에서 진행하는 블박차량을 보지 못하고 만연히 좌회전한 잘못으로 야기된 사고이므로 상대차량의 부주의와 비정상적 운전으로 야기된 사고이다. 상대차량의 급격성 및 상대차량을 인지하고 사고발생 시간으로 보아 블박차량이 사고를 회피할 수 없었던 불가항력적인 사고인 점 등을 감안한다면 본 사고의 과실비율은 상대차량의 일방과실로 판단합니다)
박지영 질문 하나 더요. 비보호 좌회전 빨간 불에 하면 불법이에요? 사실 파란 불은 건너편에서 끊임없이 차가 오면 정말 노답이에요. 빨간 불에 살짝 돌면 될 거 같은데. 실제로 빨간 불에 많이들 하고요.
정경일 (답변-벌금 6만원과 벌점 15점부여. 신호는 반드시 지킬 것 교통사고나면 12대 중과실로 형사처벌까지 받음)
교통사고변호사 교통사고전문로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