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박스 밖 토크쇼! 보배드림 화제의 물피도주사건! ‘미공개 블랙박스 영상’ 최초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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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9-07-25 14:37:46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블랙박스 밖 토크쇼! 보배드림 화제의 물피도주사건! ‘미공개 블랙박스 영상’ 최초 공개! 언론보도 | 2019.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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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7월 24일 아이나비 블랙박스 밖 토크쇼 보배드림 화제의 물피도주사건! ‘미공개 블랙박스 영상’ 최초 공개! 교통사고전문로펌 교통사고피해자전문변호사 정경일 입니다.
박지영 변호사님, 물피도주 대물뺑소니 시정자분께 설명부탁드립니다
정경일 교통사고 후 사고를 낸 운전자가 사람에게 피해준 것이 아니라 물건인 차량에게피해즐 주고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을 때를 물피도주 대물뺑소니라 합니다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572918>
제보자 아이들과 놀러 가려고 했다가 비가 와서 오창 홈플러스에서 기로 하고 주차장에 주차하고 장난감 매장에 갔습니다. 놀다가 제가 설치했던 커넥티드 블랙박스에서 알림이 왔었는데 귀찮아서 확인 안하고 당시엔 모르고 그냥 집으로 가는 길에 차에서 뭔가 긁히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내려서 확인해보니 범퍼가 떨어져있고 뒤늦게 블랙박스가 보낸 충격알림문자를 확인했습니다. 너무 화가 났지만 일단 집으로 가서 가족들을 내려주고 다시 자세히 확인을 했습니다. 영상을 보니 주차장에서 이미 사고가 났고 가해자들은 물피도주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박지영 이런 사고는 주차할 때 흔히 일어나는 사고 아닌가요, 변호사님?
정경일 주차구역이 좁아 사고는 자주발생하는데 그냥가버리는 경우는 드물죠
박지영 아, 문콕도 알림이 와요?
제보자 네. 그 분도 그냥 가셨었는데 제가 연락해서 문콕했다고 하니까 모르셨다고 죄송하다고 해서 그냥 넘어간 적도 있습니다.
정경일 물피도주사건중 문콕사고는 경찰서에서도 사건 접수조차 받지 않음 차량운행중 사고는 형사처벌대상이 되는데 차를 멈추고 피해를 입힌 것이라 운행중 사고가 아니라 경찰관님이 잡아주지도 않는다 본인 스스로 범인을 잡아야 하는데 블랙박스의존도가 더욱 절실하다
박지영 역시 사고가 났을 때 이렇게 알림이 오면 바로 대처가 가능한데 차를 매번 확인하지 않는 이상 문콕을 했는지 정말 모르거든요.
교통사고변호사 교통사고전문로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