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제블밖수다 무단횡단 차량과의 과실비율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9-07-21 14:33:13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아제블밖수다 무단횡단 차량과의 과실비율은! 언론보도 | 2019.07.21 |
http://j.tadlf.com/bbs/board.php?bo_table=page1_3&wr_id=166 |
2019년 07월 19일 아이나비 블랙박스 아제tv 아제블밖수다 무단횡단 차량과의 과실비율은! 교통사고전문로펌 교통사고피해자전문변호사 정경일 입니다.
박지영 아! 저런 차 솔직히 너무 얄미워요. 저렇게 블박차량이 양보의 의사가 없음을 보여줬는데도 억지로 들어온 거잖아요. 저런 건 얼굴이 두꺼워야 가능해요~
정경일 근데 저 차종이 뭡니까? 굉장히 튀는데요, 국산차 아니죠?
박지영 아, 저거 모르세요? 너무 튀어서 모를 수가 없는데…
정경일 람보르기니?
박지영 아, 변호사님! 정말 모르세요? 저거 페라리에요. 저거 제 드림칸데… 비싼 차니까 박아볼 테면 박아봐라 이런 심보로 들이대는 건가요? 저건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변호사님?
정경일 과실비율 따지기 전에 이 블랙박스 영상부터 먼저 보실까요?
박지영 이건 과실비율이 블박차량한테는 없는 거 같은데요? 가고 있는데 갑자기 와서 박은 거잖아요. 블박차량도 전방주시 해도 시야확보가 쉬운 상황이 아니었고.
정경일 (상대차량이 도로를 횡단하다 정상 진행하는 차량과 부딪친사고인데 블박차량 무과실) 꽃사슴님~ 제가 문제 하나 내볼게요. 그럼 아까 처음 영상은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박지영 처음 영상도 비슷한 상황 아닌가요? 그럼 그 사고도 그 정도 과실이 나오겠죠?
정경일 (외제차 잘못했지만 마지막 사고는 멈춘 외제차를 제보자차량이 충돌, 과실이 더 크게 나올 수 있다. 첫번째 영상과 두번째 영상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반대인 상황)
박지영 네??? 말도 안돼요~~ 저렇게 개념 없이 끼어들기를 해놓고선 잠깐 멈춘 사이 블박차량이 들이받았다고 과실책임이라뇨! 아~ 진짜 억울해! 세상 억울해!
정경일 (저 상황에 더 억울한 게 뭔지 아세요? 가해자 차량가격과 과실비율 계산으로 외제차와 사고 난 경우 과실비율은 의미 없고 차 가격이 과시비율을 덮어버리는 점)
박지영 아! 진짜 (갑자기 손들며) 유전무죄 무전유죄~~~!!!
교통사고변호사 교통사고전문로펌
https://www.youtube.com/watch?v=SRgrj0M-04c&t=59s
아이나비 블랙박스 아재tv 아제블밖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