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제블밖수다 갑자기 화물차로 뛰어든 행인! 피할 수 있는 사고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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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9-07-18 14:28:02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아제블밖수다 갑자기 화물차로 뛰어든 행인! 피할 수 있는 사고일까요 언론보도 | 2019.0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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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7월 17일 아이나비 블랙박스 아제tv 아제블밖수다 갑자기 화물차로 뛰어든 행인! 피할 수 있는 사고일까요 교통사고전문로펌 교통사고피해자전문변호사 정경일 입니다.
박지영 사실 오늘 우리가 다룰 블박영상이 차와 사람과의 사고, 그러니까 대인사고예요. 지난 번 로드킬 영상도 보기 참 힘들었는데 오늘 영상은 제가 또 어찌 볼까 벌써 걱정이 앞섭니다.
정경일 전 오만 영상을 다보다 보니 갈수록 둔해지더라구요… 다치신 분과 영상보고 놀라신 분들 생각하면 가볍게 진행해서는 안되는데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 ㅜㅜ
- 사고정황: 화물차량. 서부간선도로에서 목동교 진입 3차로에서 경인고속도로 진입을 위하여 이동 중 3차로에서 행인이 서있었습니다. 사람인지를 확인하고 차량핸들을 돌렸으나 피해자가 차량으로 몸을 뛰어들어 사고발생 차량 운전수쪽 약40cm 사이드범퍼, 라이트, 사이드가드파손. 피해자 술에 취한 상태 머리출혈, 얼굴,어깨, 갈비뼈 등 다쳤다고 함
- 영상을 보면 피해자가 쭉 화물차량을 보고 있었던 거 같고 사전에 이동이 가능했다고 판단.
정경일 (사고 난 장소가 목동교에서 경인고속도로 진입로 부근인데요 목동교 1,2차선은 자동차 전용도로고 3,4차로는 일반도로입니다. 블박영상 차량은 지금 경인고속도로 진입을 위해 3차로에서 2차로로 이동하려고 한 거 같은데, 피해자의 무리한 뛰어들기로 인한 사고가 자동차전용도인 경우 무과실 즉 100% 보행자 과실, 대법원 판례설명)
자동차전용도로 무단횡단에 대한 판례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7다26240 판결
도로교통법 제63조는 보행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행자가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할 것까지 예상하여 급정차를 할 수 있도록 대비하면서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자동차전용도로를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라도 운전자가 상당한 거리에서 그와 같은 무단횡단을 미리 예상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고, 그에 따라 즉시 감속하거나 급제동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면 피해자와의 충돌을 면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자동차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
박지영 근데 정말 다행인 거는 제보자분의 블랙박스 영상 덕분에 사고정황이 정확하게 판단될 수 있었다는 거에요. 맞죠, 변호사님?
정경일 (블랙박스 영상 없었으면 보행자가 제보자 과실 물을 수 있을 상황. 무단횡단 하는데 차가 와서 쳤다. 그럼 전방주시태만으로 과실이 더 커짐)
박지영 과실 비율을 떠나서 그런 사고를 겪는다면 정말 다시 운전하기 싫을 거 같아요.
정경일 (보행자 사고의 민감성 설명- 기존 과실비율 판단의 보험사 법원입장, 과거와 달리 블박영상으로 과실비율 판단에 개선필요, 블랙박스 장착 필수 강조!)
박지영 여러분, 아무리 힘든 일이 있으셔도 힘내시고 하나뿐인 생명 소중하게 잘 지키셨으면 좋겠네요.
정경일 차가 다니는 길은 차도 사람이 다니는 길은 인도잖아요. 자기 길만 다니셔도 이런 큰 사고 나지 않을 겁니다.
아제tv 교통사고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