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제블밖수다 교차로 대형사고! 저한테 과실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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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9-07-18 14:23:17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아제블밖수다 교차로 대형사고! 저한테 과실이 있을까요 언론보도 | 2019.0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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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7월 16일 아이나비 블랙박스 아제tv 아제블밖수다 교차로 대형사고! 저한테 과실이 있을까요 교통사고전문로펌 교통사고피해자전문변호사 정경일 입니다.
박지영 전에 제주도 갔을 때 서귀포 올레시장 쪽이었나? 왕복 3차선인가, 4차선 꽤 넓은 사거리 교차로였는데 거기 신호등이 없어서 당황한 적이 있었어요. 지금도 없는지는 모르겠네요. 재작년까지 분명 없었거든요.
정경일 넓은 사거리 교차로에 신호등이 없으면 헬게이트 지옥문이 열린다 그러죠..
박지영 변호사님! 영상으로 봤을 땐 논란의 여지 없이 포터의 잘못이 아닌가요?
정경일 네 그런데 상대 측에서 신호등 없는 교차로이고 나도 전방주시 잘했고 브레이크도 밟았다 나는 우측방향 차량이다 서로 조심해야한다 그러니 쌍방과실 주장하면 난감합니다….
박지영 변호사님, 제보자님 속시원하시게 다시 정확히 정리해주세요! 과실비율 어떻게 되나요?
정경일 (통상 쌍방과실인데 이번 사고는 무과실, 블박 영상의 중요성 강조 참고자료 보완!)
교차로 통행방법
신호등없는 교차로의 경우 서행운전해야하며, 좌우를 확인할 수 없는 교차로의 경우 일시정지후 진행해야하며, 선진입한 차량이 있는 경우 그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행하는 차량의 폭보다 교차하는 차량의 폭이 넓은 경우 서행해야하며 진행하는 도로의 폭보다 넓은 곳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 경우 그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해야하며 마지막으로 모든 조건이 동일하고 교차로에 동시에 진입한 경우에는 우측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교차로에 동시에 진입한 경우 우측차량이 우선하지만 선진입한 차량이 있는 경우에는 좌우를 가리지 않고 선진입차량이 우선합니다.
참고로 우측도로의 차가 우선한다는 주장은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경우 우측도로의 차가 우선하나 이미 선진입한 경우에는 좌우를 따지지 않고 선진입차가 우선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②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③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박지영 오늘은 신호등 없는 교차로 사고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아까 오프닝 때 말씀 드렸던 제주도 서귀포 교차로가 다시 떠올랐어요. 제주도에 유독 이런 교차로가 많잖아요. 휴가를 제주도로 가시는 분들 오늘 이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실 거 같네요.
정경일 신호등 없는 교차로 통행방법 아는 것도 좋은데 다필요 없고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배려하는 마음으로 운전하면 사고 안남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정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