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맨인블랙박스 불법주정차 교통사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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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9-08-05 19:56:55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SBS 맨인블랙박스 불법주정차 교통사고1 언론보도 | 2019.08.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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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8월 02일 SBS 맨인블랙박스 불법주정차 교통사고 교통사고 소송 합의금 보험금 피해자 전문변호사 정경일 인터뷰내용입니다.
피00 제보자 (통근버스 정차, 무단횡단 보행자 충돌)
q. 시야 가린 버스에 구상권 청구 가능한가요?
q. 불가능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불가능. 정차한 황색점선 구간은 5분 간 정차 허용.
정차허용되는 구간이고 블박: 보행자 과실비율은 6:4입니다
전00 제보자 (불법주정차 차량, 무단횡단 보행자 충돌)
제보자3: 무단횡단자3: 불법주차차량4
q. 불법주정차된 차량에 구상권 청구 가능한가요?
네 이번사고는 제보자차량의 과실과 무단횡단자 발견을 어렵게한 불법주정차된 차량과실이 경합된 사고라 불법주정차된 차량 과실 만큼 구상가능합니다
q. 가능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이번사고는 제보자차량의 과실과 불법주정차된 차량과실이 경합된 사고라 불법주정차된 차량 과실 만큼 구상가능합니다
q. 가능하다면 어느 차량에게 청구해야 하나요?
무단횡단보행자 발견을 곤란하게한 바로 앞차량 suv
q. 불법주정차 차량 단속 책임이 있는 관할서에도 보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a/ 가능. 황색실선 + 게다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과태료 2배 무는 불법주정차구간
a/ 구상권 청구는 시야 가린 SUV??
a/ 불법주정차 단속 의무 있는 관할서에도 구상 가능
=> 2,3번 케이스 비교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주정차된 차량 때문에 시야가 가려 무단횡단 하는 보행자와 충돌한 건 두 사고의 공통점.
a/ 하지만 2번은 정차가능구간이기 때문에 시야 가린 차량에 대해 구상권 청구 불가능, 3번은 주정차금지구간이기 때문에 구상권 청구 가능
최00 제보자 (교차로 모퉁이 정차 차량)
q. 모퉁이 정차 차량에 대해 구상권 청구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사고 당사자 (제보자-상대차량) 모두 할 수 있나요?
q. 불법주정차 차량 단속 책임이 있는 관할서에도 보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단속이 전혀 이루어 지지않았고 신고를 해도 불법주차가 사실상 방치되고 있었던 경우라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능하다
a/ 가능.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황색 이중 실선은 주정차절대 금지 구간에 해당
a/ 관할서에도 책임 물을 수 있다
김00제보자 (이면도로 교차로 모퉁이 주차 차량)
q. 주정차 관련 차선 전혀 없는 이면도로(골목) 교차로 사고 시 주정차 차량에게 구상권 청구 가능한가요?
도로의 교통을 방해해 교통사고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면 도로노면표시상 불법주차가 아니라 할 지라도 과실로 평가되어 구상권 청구대상이됨
지난해 2월 도로교통법의 개정을 통해 ① 소화전 5m 이내, ②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③ 버스 정류소 10m 이내, ④ 횡단보도를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규정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모퉁이로부터 5m이내의 곳 △안전지대 사방으로부터 각각 10m 이내의 곳 △버스정류장(기둥, 판, 선으로부터 10m 이내의 곳) △건널목의 가장자리,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의 곳에는 주·정차를 할수 없다.
소방차 전용구역 소방용 기계·소화전, 송수구 등 5m 이내에는 주차할 수 없다
도로교통법상 소방시설 차로 모퉁이 5m, 버스 정류소 횡단보도 안전지대 건널목 10m이내 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