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박스 밖 토크쇼! 보복운전에 '특수협박'까지! 잘못된 선택으로 전과자가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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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9-08-06 14:59:29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블랙박스 밖 토크쇼! 보복운전에 '특수협박'까지! 잘못된 선택으로 전과자가 될수 있습니다! 언론보도 | 2019.08.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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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8월 05일 아이나비 블랙박스 밖 토크쇼! 보복운전에 '특수협박'까지! 잘못된 선택으로 전과자가 될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전문로펌 교통사고피해자전문변호사 정경일 입니다.
박지영 변호사님, 이거 보복운전 신고 가능한 거죠?
정경일 영상만으론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시비거리가 먼저 있어야 하는데 그걸 잘모르겠어요
박지영 갑자기 오른쪽에서 튀어나와 사고를 유발한 저 차 설명 좀 해주세요. 제보자가 뭘 잘 못했길래 보복운전을 한 건가요?
정경일 제보자가 멀 잘못했는지 저도 도통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보복운전으로 보기 애매합니다.
박지영 결국 사고가 났는데 저렇게 바로 움직여도 되나요? 사고 나면 그 위치가 엄청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바닥에 마킹도 하고 그러는데.
정경일 블박영상 믿고 이동하는 거죠 블박영상 없으면 뒤차가 독박쓰신다고 보시면됩니다
박지영 보복운전도 과실비율이 적용되나요? 전에 우리 보복운전 원에서 변호사님이 보복운전은 고의적인 범죄 행위라서 가해자가 전적으로 물어내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상대방의 과실 100%이 맞죠?
정경일 보복운전은 고의의 범죄행위라 과실상계할 수 없어 가해자 과실 100%입니다 보복운전이 아니라 과실범이라 하더라도 갈치기후 급정지한 경우라 제보자차량이 예상할수도 없어 피할수도 없어 가해자 과실 100%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박지영 그럼 이렇게 배째라 나오면 어떡해요?
정경일 답변(가해자에게 영상 보여주시고 무과실로 안 해주면 고소하겠다고 하여 무과실로 인정 받도록) 명확한 100대0가해자가 부인하면 경찰서 신고하면 벌점과 범칙금까지 선물줄 수 있음
박지영 이 영상은 보복의 수준이 남다르네요. 창문 열고 손가락 욕에 급추월, 급정거, 차 세우고 위협까지. 차 안에 애도 있었단 말이에요
정경일 영상만 본다면 상대방이 급차로 변경하는데 경적이 울린 것이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할 지 몰라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기분이 나빠 계속 앞에서 급정지로 제보자차량을 위협하는 장면이 나타 납니다 이와 같은 상대 행위에 대해 제보자 차량이 경적을 울리는 것은 단순한 항의의사 표시라 아무런 문제 되지 않습니다
상대차량이 급정지로 제보자차량을 위협한 행위는 보복운전 즉 특수협박죄에 해당합니다. 제보자차량이 경적을 울린 것은 단순한 항의성 표시에 불과하여 보복운전이 되지 않습니다
박지영 보복운전도 위협의 수위가 있을 텐데, 그럼 처벌 수위도 다른가요?
정경일 특수상해 1년에서 10년이하징역, 특수협박 7년이하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벌, 특수폭행 5년이하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벌금, 특수손괴 5년이하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벌금
교통사고전문변호사 교통사고합의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