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박스 밖 토크쇼! 자전거와 자동차가 부딪힌다면! 사고과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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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9-08-01 14:50:50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블랙박스 밖 토크쇼! 자전거와 자동차가 부딪힌다면! 사고과실은! 언론보도 | 2019.0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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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7월 31일 아이나비 블랙박스 밖 토크쇼! 자전거와 자동차가 부딪힌다면! 사고과실은! 교통사고전문로펌 교통사고피해자전문변호사 정경일 입니다.
박지영 영상에서 볼 때는요, 앞서 가던 자전거가 신호 없이 방향전환을 했어요. 자전거에 과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제보자가 앞 서 있던 자전거를 조금 더 주의하셨다면 사고는 안 일어났을 것 같긴 해요.
정경일 잘 지적하셨습니다. 차량 또한 자전거 옆을 지나갈 때에는 자전거인의 동태를 주의하여야 하며 자전거와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박지영 두 분 중 누구 한 분이라도 좀 더 조심하셨다면 이런 사고는 안 났을 텐데… 변호사님, 보험사에서도 과실 책정이 아직 안 나왔어요. 제보자님이 과실 비율도 궁금해 하시네요. 어떻게 나올까요?
정경일 갑자기 자전거방향틀면 피하기 어려움 하지만 도로교통법 19조2항 자전거와 충돌을 피할수 있는 필요한 거리확보의무 있음
자전거옆을 지나갈 때에는 자전거인의 동태를 주의하여야 하며 자전거와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여야 할 주의의무
블박차량은 자전거인과 근접한 거리를 통과 할 때 미리 경적을 울려 경고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한 잘못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3. 19. 선고 2014가단212523 판결 설명
박지영 자전거도 차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인도로 다니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인도로 다니는 거 자주 봤는데?
정경일 다 불법 예외적으로 허용하거나 어린이 노인 신체장애인이 자전거운전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
박지영 이 램프의 횡단보도 사고는 무조건 제보자가 잘못한 걸까요?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정경일 횡단보도 표지판 멀리서 확인됨
자전거인도 멀리서 확인됨
신호등없는횡단보도 보행자과실 기본 10%
자전거는 횡단보도에서는 내려 끌거건너야함
자전거과실 30%
박지영 제보자의 차량 파손에 대해서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정경일 답변(차량파손 부분은 안타깝지만 개인에게 직접청구 해야 할 사안 자전거인이 일생생활책임보험가입되어 있다몀 보험처리가능)
박지영 제가 자전거를 잘 안타고 다녀서 모르는 게 많아요. 자전거는 도로 제일 바깥차선으로 가라고 했는데 그럼 좌회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그리고 교차로에서는 횡단보도로 건널 때는요?
정경일 우측 차로 끝 차선 가 쪽으로 통행하되 흰선 바깥 쪽이 아니라 안 쪽으로 운행해야 합니다.
정경일 횡단보도는 타고 갈 수 있는 별도의 표시가 있는 곳에서만 나머지는 끌고 가야합니다.
정경일 사거리 교차로의 경우 차량같이 좌회전은 안되고 훅턴이라고 직진신호에 직진해서 우측 차량이 직진할 때 다시 직진해서 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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