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박스 밖 토크쇼!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이 쌍방과실을 주장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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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9-08-16 15:22:03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블랙박스 밖 토크쇼!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이 쌍방과실을 주장한다면! 언론보도 | 2019.08.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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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8월 15일 아이나비 블랙박스 밖 토크쇼!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이 쌍방과실을 주장한다면! 교통사고전문로펌 교통사고피해자전문변호사 정경일 입니다.
- 장소: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월문리고개덕소방향
- 상황: 제보자차 진행방향 언덕에서 내리막길 진행, 상대차량 오르막길 진행. 상대차량 중앙선 침범 인지하고 제보자 브레이크 밟고 핸들 방향 바깥쪽으로 했으나 그대로 충돌 및 바로 정차.
- 제보자 질문: 내 차의 블랙박스로 상대차량의 중앙선 침범은 명백하고 저역시 상대차량의 중앙선 침범을 사전에 인지했음. 나는 중앙선을 침범 안했다고 생각하나 상대차량은 블랙박스는 존재하지 않으며 내차도 중앙선을 넘엇다고 쌍방과실이라 주장하는데 어찌해야 하나?
- 상담 과실책정: 상대과실 100%
상대차량은 블박차도 중앙선을 넘었다 라고 주장하는데영상 0017”에 보면 상대차는 여전히 중앙선을 넘은 상태. 그런데 차량은 측면끼리 충돌. 상식적으로 상대차가 중앙선을 넘어와서 차량 측면끼리 부딪혔는데, 블박차가 어떻게 중앙선을 넘나. 교집합도 아니고.중앙선을 서로 넘었으면 거의 정면 충돌이 정상.
정경일 중앙선침범시 기본과실 100% 다만 멀리서부터 중침 알고 있었고 피향조치 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일부과실 주어짐
박지영 :이렇게 증거 없이 우기는 상황이 과실비율 책정에 영향을 미치나요?
정경일 주장자가 입증해야하고 증거없이 우긴다고 사실관계변하지 않음 소송의 경우 입증책임 법리 설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입증법리 설명 형사재판의 경우 의심스러울때는 피고인의이익법리 비교설명
박지영 : 상대가 증거도 없이 저렇게 우길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정경일 반박을 하던가 부인을 하면되는데 박박할 만한 증거가 사실 저희도 없음 간단히 부인하면될 문제임
교통사고변호사 중앙선침범
https://www.youtube.com/watch?v=Sh79g9un6m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