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블랙박스로본세상 초보운전 교통사고 경기도 군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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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9-09-13 20:41:46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SBS 블랙박스로본세상 초보운전 교통사고 경기도 군포시 언론보도 | 2019.0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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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9월 10일 SBS 블랙박스로본세상 초보운전 교통사고 자동차 사고 합의금 위자료 보험금 소송 피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퇴근길 사고 영상 제보합니다. 제목과 같이 차2대와 동시에 사고가 났습니다. 남군포 방향으로 주행 중 맨 앞차 티볼리가 운행이 미숙?하여 브레이크를 계속 밟길래 2차로로 빠져서 운행을 할려고 하였는데 2번째 있던 차량이 2차로로 빠지면서 제 후방 범퍼를 박고 다시 첫차 티볼리 또한 갑자기 2차로로 들어오면서 다시 한 번 제 후방 범퍼를 박았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1.보험사 직원 말로는 제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교차로에서 제가 먼저 진입을 했기 때문에 제가 사고 유발로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2.교차로에서 제가 들어간게 문제가 된다면 첫번째 차량과 2번째 차량또한 교차로에서 들어오는 걸로 확인이 되는데 이런점은 어떻게 해야되나요. 3.첫차가 신호가 바뀌고 주행중 브레이크를 밟았을떄 이점은 또한 문제점은 없는지(그 전에도 계속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제 심정에는 제가 피해자 같은데 보험사 직원은 제가 가해자가 될수도 있다니 뭔가 억울합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보면 운전미숙으로 보이는 검정색차량과 흰색차량 때문에 제보자차량이 통행에 방해를 받다가 차로변경해서 피해가려합니다. 그런데 흰색차량이 제보자차량 쪽으로 차로 변경하는 바람에 1차사고가 발생하고 다시 검정색 차량이 제보자차량 쪽으로 차로 변경하는 바람에 2차 사고가 발생합니다.
흰색차량 측에서는 제보자차량이 차로변경해서 발생된 사고라 사고유발차량이라고 하는데 사고의 원인은 제보자차량이 차로변경해서 발생된 것이 아니라 흰색차량이 방향지시등도 없이 이미 차로변경이 완료되고 진행하던 차량의 교통을 방해한 것이 주된 원인이기 때문에 제보자차량이 피해차량입니다.
흰색차량은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았고 교차로 내에서 차로 변경하였고 진행하는 제보자차량의 교통에 방해를 주어 사고의 주된 책임이 있습니다. 반면에 제보자차량의 경우 흰색실선구간에서 차로변경하면서 성급하게 피하려한 일부 과실이 있습니다. 방향지시등도 없이 교차로 내에서 급차로 변경한 흰색차량과실 60%, 흰색실선구간에서 차로변경하고 성급하게 피하려한 제보자차량과실 40%로 평가됩니다.
다음으로 검정색차량의 경우 방향지시등을 켰지만 진행하는 제보자차량에 주의를 다하지 못하였고 충격부위가 제보자차량 뒷부분이라 사고의 주된 책임이 있습니다. 반면에 제보자차량의 경우 검정색차량의 방향지시등으로 차로변경에 대비하지 못한 일부과실이 있습니다. 방향지시등만 켜고 운전미숙으로 사고를 발생시킨 검정색차량과실 80%, 검정색차량의 방향지시등에 주의를 다하지 못한 제보자차량과실 20%로 평가됩니다.
참고로 명절귀성길은 초행길로 운전미숙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 서행운전, 안전거리확보, 네비게이션 업데이트로 안전하고 즐거운 명절귀성길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