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맨인블랙박스 교통사고 억울한 과실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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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9-09-11 20:36:51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SBS 맨인블랙박스 교통사고 억울한 과실비율 언론보도 | 2019.0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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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9월 08일 SBS 맨인블랙박스 교통사고 억울한 과실비율 자동차사고 소송 합의금 보험금 피해자 전문변호사 정경일 인터뷰내용입니다.
억울한 과실비율에 대해 운전자는 소송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하나
사고처리 소송과정은 어떻게 되는지요?
소송이 오래 걸리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사고 발생시 보험사말을 따를까요?
신뢰하면 안되는 이유?
1. 차선변경 사고:블박차량이 차선변경 신호음이 들리고 후행차량이 상당한 거리에 있어 차선변경을 완료한 시점에서 후행차량이 감속하지 않고 과속으로 진행하며 전방 주시를 불충분하여 발생한 사고로 보입니다. 물론 블박차량의 입장에서도 진입히고저 하는 차선에서 후방에서 고속으로 달려오는 차량을 충분히 감안하지 않은 과실은 경합 된다고 봅니다 블박차량 30% : 직진차량 70%
2, 주도로 진입중 후진차량과 충격사고: 블박차량은 정상적인 운행으로 볼 수 있으며, 대로상에서 고속으로 후진하는 차량이 있을것을 예견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항력사고로 보입니다. 블박차량 0: 고속후진차량 100%로 보입니다.
1. 상당한 거리를 두고 차선변경을 하였고 후행차량은 이를 인지하고도 속도를 줄이지 않았으므로 블박: 후행차량= 2:8 입니다. 2. 후진차량을 예상할 수 없었고 보자마자 브레이크를 밟았더라도 거리가 짧아 사고를 피할 수 없었으므로 블박: 상대차량 0: 100입니다~
우회전 차는 직진차량이나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에게 양보할 의무는 있지만 이와 같이 후진하는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할 의무가 없고 후진하는차량에 대비해 운전할 의무가 없습니다 납득할 수 없는 후진으로 발생된 사고이고 제보자차량으로서는 정상적인 우회전이었고 상대차량의 상당혼 속력의 후진은 예상하기 어렵고 후진차량 발견한 시점부터 1~2초 만에 발생된 사고라 피할수 없었습니다 사고 당시 제보자차량은 서행하고 있었는데 상대차량을 발견하고 즉시 정차하였다 하더라도 후진차량이 상당한 속력으로 충격하였을 것이라 사고는 피할수 없어 보입니다 백대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