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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맨인블랙박스 중앙선 구조물 충돌사고 안전거리 미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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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9-10-09 20: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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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10월 06일 SBS 맨인블랙박스중앙선 구조물 충돌사고 안전거리 미확보 자동차사고 소송 합의금 보험금 피해자 전문변호사 정경일 인터뷰내용입니다.



고속화도로 튀어나온 차광막에 차량 파손 



- 자주 다니던 길은 아니고 회사 일 때문에 가던 도로에서 벌어진 사고

- 고속화도로 달리다가 1차로를 침범해 떨어져 나온 도로 차광막에 차량 파손

- 콘크리트 구조물 위에 있는 차광막 여러개가 이미 떨어져 나온 것을 목격

- 처음에는 피했지만 두 번째 나온 차광막은 1차로를 침범해 있었고 결국 차광막과 충돌

- 앞 택시도 아슬아슬하게 차광막을 피해가는 것 볼 수 있음

- 출동한 경찰이 차광막을 흔들었더니 떨어져 나올 정도로 허술했음 

- 차량 왼쪽 부분은 앞 펜더부터 사이드미러, 운전석과 조수석 문, 뒷 펜더까지 싹 긁힘

- 수리비가 200만 원 정도 나왔고 우선은 자차보험 처리

- 18일에 사고 경위서를 적어서 수원시 측에 보냈음 


1. 중앙분리대 구조물이 1차로를 침범해 있는데 제보자차량이 1차로 진행 중 이를 피하지 못하고 충격한 사고입니다.


2-1. 사고 당시 제보자차량은 제한속도 90km구간(로드뷰로 확인하였습니다)을 제한속도 위반없이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2-2. 구조물이 1차로를 짐범해있다는 것은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2-3. 제보자차량이 장해물을 발견하고 충격시점 까지 1초 2초정도 밖에 걸리지 않아 멈추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2-4. 그리고 2차로에 주행하는 차량이 있어 피하는 것도 불가능해보입니다

2-5. 선행택시가 잘 피해갔지만 선행택시가 잘 피해간 것이 제보자차량의 과실로 평가될 수는 없어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볼 수 있습니다.


3-1. 하지만 제보자차량은 앞차가 급제동 내지 정차할 경우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하는데 30m간격(흰색점선 및 그 공간은 각 10m입니다)을 유지한 채 진행하고 있어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3-2. 안전거리 확보의무는 선행차량과의 추돌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의무이지만 과실상계에서의 과실은 불법행위의 과실보다 경미한 과실까지도 과실로 평가하기 때문에 안전거리 미확보가 제보자차량의 과실로 평가됩니다.


4. 결국 이번 사고는 도로의 구조물을 1차로에 방치한 도로관리청의 과실 80%, 제보자차량과실 20%로 평가됩니다.


5. 참고로 위 구조물의 침범이 다른 선행차량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 하더라도 구조물은 영조물에 해당하고 영조물의 설치자는 무과실책임을 지기 때문에 도로관리청이 책임을 면할 수는 없고 도로관리청과 선행차량이 제보자차량에 연대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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