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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블랙박스로본세상 이유없는 급정지 전방주시태만 안전거리 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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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9-10-04 20:5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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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01일 SBS 블랙박스로본세상이유없는 급정지 전방주시태만 안전거리 자동차 사고 합의금 위자료 보험금 소송 피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제목피해자량의 앞자랑에 과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내용 주행중 앞차가 급정거하여 멈출세도없이 추돌하였습니다. 


추돌당시 50키로 과속카메라가 있어 속도는 높지 않았으며 추돌후 앞차가 가지않기에 사고사실을 모르고있다가 앞차가 주행을하지않아 박았나하며 내려보니 추돌하였습니다. (저희 차에는 집사람 뒷좌석엔 초등학교의 자녀도 타고있었습니다. 


저희가족 다 사고난줄도 몰랐었습니다.) 앞차로가서 괜찮으시냐 물어보니 앞의 카니발차량이 급정하하여 자기도 급청차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동영상을보면 급정차한 카니발 차량이 좌회전 차선에 있다가 갑자기 직진차선으로 들어와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차선 변경때 실선에서 차선병경) 교차로에서 잠시 급정차후 직진을 하는영상이 있는데 카니발 차량에게 과실을 줄수없는지 궁금하여 이렇게 문의글 남깁니다. 


참고로 피해자량 운전자는 통원치료가 가능할거같은 접촉사교였으나 입원치료하여 마디모에 신청해놓은 상황입니다. 경찰서를 방문하였으나 애매하단 답변뿐 이였습니다.



영상을 보면 승합차량이 교차로에서 정지하고 뒤 승용차가 추돌을 피하기 위해 급정지합니다. 제보자차량은 피하지 못하고 추돌한 교통사고입니다.

이번 사고는 제보자차량과 선행하는 승용차량 간의 단순한 추돌사고! 그렇게 볼 것은 아닙니다. 

하나하나 짚어볼 텐데요. 

승용차량의 앞을 주행하던 승합차량이 교차로 내 좌회전이 허용되지 않는데도 좌측방향지시등을 켜고 “이유 없는” 정지를 했습니다. 

그 뒤를 따르던 승용차량도 추돌을 피하기 위해 급정지를 했고요.

그 후, 제보자차량이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하고 전방주시태만으로 승용차량과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차들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운전하는 차를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급제동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승합차량의 경우 직진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정지하여 이번 추돌사고의 원인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제보자 차량도, 앞차가 급정지하거나 급제동하는 경우 피할 수 있는 충분한 거리를 확보해야했는데 그러지 못해, 추돌사고를 일으켰습니다. 


결국 이번 사고는 승용차, 제보자 차, 이 두 차량만 가지고 과실을 나눌 것이 아니라 이유 없이 급정지하며 사고를 유발한 승합차과실 30%, 안전거리 미확보, 전방주시를 태만한 제보자 차량 과실 70%로 과실을 “나눠 가져야”할 것입니다.


이유없는 급정지는 개인적인 사정 또는 운전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과실로 평가되지만 이유 있는 급정지는 개인적인 사정이 아니고 운전자에게 책임이 없는 위험방지를 위한 급정지 또는 부득이한 급정지를 말하고 과실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안전거리는 일반도로의 경우, 속도계에 표시된 수치에서 15를 뺀 수치의 m거리, 시속 80km 이상이거나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때에는 주행속도의 수치 그대로 m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예를 들어 50km면 35m, 80km면 80m)기상상황이나 차량의 상태를 고려해서 유지하는 게 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운전하는 차를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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