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블랙박스로본세상 실패한 칼치기 교통사고 대구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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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9-09-27 20:46:18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SBS 블랙박스로본세상 실패한 칼치기 교통사고 대구광역시 언론보도 | 2019.0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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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9월 24일 SBS 블랙박스로본세상 실패한 칼치기 교통사 전담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이번 사고는 제보자차량이 1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상대차량이 2차로 후방에서 제보자차로로 급차로변경 일명 칼치기 하다 발생된 사고입니다.
누가 봐도 제보자차량이 피해차량입니다.
그런데 상대 측에서는 제보자차량도 주행 중이었기 때문에 일부 과실이 있다 라고 주장하는데 전혀 근거없는 터무니없는 엉터리 주장입니다.
제보자차량 과실유무는 제보자차량의 ①교통법규 준수여부, ②예상할 수 있는 사고인지, ③피할수 있는 사고인지에 따라 결정되는데
제보자차량에게 과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차량은 유턴하기 위해 4차로에서부터 1차로로 제보자차량의 뒤에서부터 급차로 변경 하였습니다.
상대차량의 이와 같은 급차로변경이 이번 사고의 결정적 원인이 되었고 상대차량이 가해차량입니다.
제보자차량에게 과실을 묻기 위해서는 제보자차량이 교통법규를 위반하였거나 사고를 예상할 수 있었거나 피할 수 있었어야 합니다.
①제보자차량은 정상주행했고 교통법규위반한 사실없습니다.
②그리고 제보자차량은 상대차량이 뒤에서부터 유턴하기위해 급차로변경 하리라는 것은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③마지막으로 제보자차량이 상대차량의 급차로변경을 인지하고 1초도 안되어 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 통상 위험을 인지하고 브레이크를 밟는데 걸리는 시간을 공주시간이라 하고 0.7초에서 1초정도인데 이번 사고는 브레이크 밟기 전에 발생된 사고라 제보자차량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즉 제보자차량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결국 이번사고는 뒤에서부터 무리하게 급차로 변경한 상대차량과실 100%, 상대차량의 급차로변경을 예상할 수도 피할 수도 없었던 제보자차량 무과실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