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맨인블랙박스 오토바이 교통사고 과실비율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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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9-11-26 11:29:40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SBS 맨인블랙박스 오토바이 교통사고 과실비율2 언론보도 | 2019.11.26 |
http://j.tadlf.com/bbs/board.php?bo_table=page1_3&wr_id=259 |
2019년11월 24일 SBS 맨인블랙박스 오토바이 교통사고 과실비율 교통사고 소송 합의금 보험금 피해자 전문변호사 정경일 인터뷰내용입니다.
# 김00 제보자 블랙박스 (*자료 추가 발송)
- 상대 보험사에서 역주행해서 교차로 진입 후 사고 났다고, 교차로 사고라 주장
q. 김00 제보자의 경우 과실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제보자차량 소로 오토바이 대로인 교차로에서 제보자차량이 교차로 진입 전 정차 후 대로로 진행하는 승용차량을 보낸 후 교차로를 통과하려다 중앙선을 넘어온 오토바이와 충격한 교통사고입니다.
상대오토바이가 정차한 두 대의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이 이번사고의 결정적인원인입니다
반면에 제보자차량의 경우 정차한 차량을 확인하고 교차로를 통과하려는데 정차한 차량을 추월하면서 중앙선을 넘어 오토바이가 오리라는 것은 예상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정차한 차량으로 오토바이를 충격직전에 발견할 수 밖에 없어 피하는 것도 불가능해 제보자차량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결국 이번사고는 정차한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은 오토바이 과실 100%, 제보자차량 무과실로 평가됩니다.
q. 상대보험사 주장처럼 교차로 사고라 볼 수 있나요?
교차로에서 발생한 사고라 교차로사고는 맞지만 교차로 사고라 하여 무조건 쌍방과실은 아닙니다 제보자차량이 예상할 수도 없고 피할수도 없어 교차로 사고지만 제보자차량 무과실로 평가됩니다.
3번 사고는
신호위반하고 직진하던 트럭이 중앙선 침범과 황색신호에 진행한 오토바이를 피하다 미끄러져 신호대기중인 제보자 차량을 충격한 교통사고입니다.
오토바이와 트럭의 신호위반으로 발생한 쌍방과실 교통사고이며 신호대기하던 제보자차량으로서는 예상할 수도 피할 수도 없었던 불가항력적인 사고라 사고에 대해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공동불법행위자인 오토바이와 트럭은 제보자차량에게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며 제보자차량은 오토바이이든 트럭인든 자신의 전체손해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복청구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오토바이가 중앙선넘어 좌회전 했지만 사고 장소가 교차로내이고 사고당시 신호가 좌회전 신호인점 트럭의 속도가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오토바이 과실 30% 트럭과실 70%입니다.
오토바이는 제보자차량과 트럭과 직접적인 사고는 없었지만 이번사고의 원인을 제공하였고 비접촉사고에 해당하는데 오토바이가 사고사실을 알고서도 아무런 조취도 없이 그대로 가버렸다면 비접촉 뺑소니에 해당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공동불법행위자인 오토바이와 트럭은 제보자차량 손해액 전부에 대해 책임이 있고 연대책임이 있습니다. 전체손해액이 100만원이면 트럭에게도 100만원 물을 수 있고 오토바이에게도 100만원 물을 수 있지만 중복청구는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