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블랙박스로본세상 차로변경사고 경기도 수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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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9-11-14 09:18:54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SBS 블랙박스로본세상 차로변경사고 경기도 수원시 언론보도 | 2019.11.14 |
http://j.tadlf.com/bbs/board.php?bo_table=page1_3&wr_id=255 |
2019년 11월 11일 SBS 블랙박스로본세상 차로변경사고 교통사고 자동차 사고 합의금 위자료 보험금 소송 피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퇴근길 이미 앞에 3중 사고가나있는 상태에서 렉차들이 마구 주차되어있고 밀리는 상황에서 양보해가며 차선을 바꾸고 제 차가 이미 차선의 반을 머리가 들어와있는상황에서 후방카메라를 보면 옆차선으로 갔다가 다시 확 들어오다 부딪힌 상항입니다 제가 너무 억울해서요 서서히 거의 정지상태로 주행중이었거 제가 머리밀고 서서히 진행할때 옆차선으로 나간 청색차가 갑자기 제 조수석측면으로 급격히 업된속도로 꺽어 들어오다 충돌되었어요 근데 제가 도로교통법에 위배된다면서 과실비율이 더 높다는거에요 좀 봐주셨으면 합니다
- 매일 출퇴근길이라는 제보자
- 퇴근하고 가는 길에 사고가 나서 1,2차로이 모두 막힌 상황이라고
- 렉카차까지 와서 차로를 변경하려고 하는 순간 뒤차량이 앞으로 오면서 사고가 났다고 함
- 현재 80(제보자) 대 20(상대방). 서로 과실비율을 인정 안해서 분심위 접수 예정
- 제보자는 다른 차량들도 양보를 해줬고 자신도 2/3가량 먼저 들어가면서 서서히 들어갔다고 함
- 후방을 보면 상대차량이 옆차로로 빠지는 부분이 보이는데 이때 제보자는 상대방이 옆차로로 옮기나보다 라고 생각했다고
- 그런데 그 순간에 제보자 차량 앞으로 오다가 충돌했다고 함
- 상대방은 제보자의 차를 피해서 먼저 가기 위해 옆 차로로 잠깐 빠졌다가 제보자 차량 앞으로 갔다고 했다고 함
- 상대방은 양보 운전을 안 한 것에 대한 과실 20%는 인정하지만 그 이상은 인정하지 못한다고 함
- 제보자는 상대방이 옆으로 나갔다가 다시 내 앞으로 들어와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억울하다고 함
- 또 분명히 옆 차로가 비어있는데 굳이 제보자 차량 앞으로 다시 온 것이 어이없다고 함
- 제보자가 가해자인 것은 인정하나, 80%까지의 과실 인정 못한다고
1. 이번 사고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가요?
상대방은 양보운전 안한 것에 대한 잘못 20%는 인정하지만 더 이상 인정 못한다는 입장인데요.
이번 사고는 차로변경 중 발생된 사고이고, 차로변경할 때에는 도로교통법 19조3항에 따라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의 통행에 방해를 주어서는 안되고, 같은 법 38조에 따라 차로변경시 손이나 방향지시기로 행위가 끝날 때 까지 신호를 주어야 하는데 결과적으로 상대차로의 통행에 방해를 주었고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아 제보자차량이 가해차량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①통상적인 차로변경시 차로변경차량 기본과실이 70%인 점, ②선행사고로 교통이 혼잡해 차로변경을 누구나 알수 있는 점, ③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아도 차로변경사실을 알 수 있었던 등을 고려할 때 제보차차량 과실 80%는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보입니다.
그럼 제보자 차량 과실이 얼마정도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사고는 어떻게 발생하였나요? 제보자차량과 상대차량의 과실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이미 1차로에서 사고가 발생했고 사고수습 때문에 3차로까지 정상적으로 통행할 수 없게 되어 2차로 진행하던 제보자차량이 서서히 3차로로 변경해서 빠져나가려는 찰라 뒤에서 3차로 진행하던 차량이 양보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해 서로 충격한 사고입니다.
제보자차량이 차로변경시 주의를 다하지 못한 과실과 상대차량이 양보운전하지 못한 과실이 서로 경합되어 발생된 교통사고입니다.
3. 이번 사고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이번 사고는 제보자차량이 차로변경차량이라 가해차량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지만, 차로변경이 서서히 이루어지고 있었던 점, 선행사고로 차로변경할 수 밖에 없었던 점을 고려한다면 가장 억울한 가해차량으로 평가됩니다.
결국 이번사고는 차로 변경시 주의를 다하지 못한 제보자차량과실 60%, 양보운전 안한 상대차량과실 40%로 평가됩니다.
4. 추가하실 말씀은요?
차로변경사고는 교통사고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과실비율 판단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변경하는 차량의 경우 방향지시등을 켜고 서서히 차로변경하더라도 가해차량으로 될 수 있고, 진행하는 차량의 경우에도 자신에게 우선권이 있다고 양보운전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면 상당한 과실이 주어질 수 있으니,
우선권을 떠나 서로 양보운전하는 것이 사고방지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