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블랙박스로본세상 주차장 진출입사고 서울 서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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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9-11-03 11:10:41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SBS 블랙박스로본세상 주차장 진출입사고 서울 서초구 언론보도 | 2019.1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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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29일 SBS 블랙박스로본세상 주차장 진출입사고 교통사고 자동차 사고 합의금 위자료 보험금 소송 피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1. 이번 사고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가요?
상대측에서는 제보자차량이 가상의 중앙선을 침범하였고 출차하는 차량이 더 주의해야 하기 때문에 제보자차량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다라고 주장하는데
사고 장소는 차량 한대가 지나갈 수 있는 협소한 구간이라 가상의 중앙선을 논할 수 없고 출차하는 경고등이 울리고 있어 진입하는 차량이 더 주의해야 하는 구간입니다. 제보자차량에게 과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 사고는 어떻게 발생하였나요?
이번 사고는 제보자차량이 지하주차장에서 나가고 상대차량은 진입하다 서로 충돌한 사고인데 제보자차량은 상대차량을 발견하자마자 서행하다 곧바로 정지했지만 상대차량이 그대로 진행해 충돌합니다.
상대차량이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해 발생한 사고이고 상대차량의 전방주시태만이 이번 사고의 결정적 원인이 되었습니다
3. 제보자는 피할 수 없었나요?
반면에 제보자차량은 출차시 서행하면서 진행하였고 상대차량을 발견하자마자 즉시 정차합니다. 반사경에도 상대차량이 보이지 않습니다.
제보자 차량으로서는 상대차량도 제보자차량처럼 정차하리라 생각하지 그대로 진행하리라는 것은 예상할 수 없었고 상대차량이 그대로 진행하는 것을 인지하자마자 곧바로 충격한 사고라 피할 수도 없었습니다.
제보자차량은 충격전 경적을 울렸고 방어운전도 충분히 하였습니다. 불가항력적인 사고입니다.
4. 이번 사고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결국 이번사고는 전방주시를 다하지 못한 상대차량과실 100%, 즉시정차하고 방어운전까지 한 제보자차량 무과실로 평가됩니다.
5. 추가하실 말씀은요?
참고로 이번 사고장소는 주차장인데 주차장은 사람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인 도로가 아니어서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범칙금과 벌점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벌점과 범칙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것은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이고 과실비율 판단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전방주시의무는 도로교통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도로교통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어떤 의무보다 중요한 의무입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운전자로서 가장 중요한 의무인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과속, 음주운전, 신호위반, 지시위반과 같은 12대 중과실보다 전방주시의무가 운전자에게 가장 중요한 의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