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블랙박스로본세상 주차장 쌍방후진사고 전라북도 부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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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9-10-18 11:30:46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SBS 블랙박스로본세상 주차장 쌍방후진사고 전라북도 부안군 언론보도 | 2019.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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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15일 SBS 블랙박스로본세상 주차장 쌍방후진사고 교통사고 자동차 사고 합의금 위자료 보험금 소송 피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
1. 이번 사고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가요?
이번 사고는 주차장에서 서로 후진하다 발생한 사고입니다
상대측은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어서 도로교통법 적용 안되고 서로 조심해야 하는 곳이라 백대영은 없고 쌍방과실이다 라는 취지로 주장하는데요
도로가 아닌 곳이라 할지라도 교통사고 과실비율 판단하는데 있어서는 도로교통법 규정이 절대적 기준이 되고 운전자에게 잘못이 없고 상대차량을 예상할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사고의 경우라면 도로이든 아니든 무과실로 평가합니다.
이번 사고의 경우 제보차 차량에게 과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사고는 어떻게 발생하였나요?
상대차량은 제보자차량과 같이 후진을 하다가 뒤에 있던 제보자차량을 확인조차 하지 않고 그대로 빠르게 후진하였는데 상대방의 이와 같은 후진방법이 이번 사고의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3. 제보자는 피할 수 없었나요?
반면에 제보자차량의 경우 상대차량을 확인하고 후방주의의무를 다하며 서행하다 상대차량과 가까워지니 멈추기 까지 하였습니다. 제보자차량으로서는 상대차량 또한 서행하다 멈추리라 생각하지 제보자차량을 무시하고 그대로 후진하리라는 것은 예상할 수 없었고, 그대로 후진하는 것을 인지하자마자 곧바로 사고가 난 것이라 피하는 것도 불가능해 보여 불가항력적인 사고입니다.
4. 이번 사고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결국 이번사고는 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상대차량과실 100%, 후진하다 멈추어 선 제보자차량 무과실로 평가됩니다.
5. 추가하실 말씀은요?
참고로 이번 사고장소는 주차장인데 주차장은 사람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인 도로가 아니어서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범칙금과 벌점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벌점과 범칙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것은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이고 과실비율 판단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서로 후진하는 경우라면 전방주시보다 후방주시가 상대적으로 힘들고 운전자간의 의사소통에도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서로 서행하면서 후진해야 하고 가급적이면 양보하는 것이 사고를 방지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제보자차량이 정지하였는데 3초정도 밖에 되지 않아 정지로 봐야할지 주행으로 봐야할지 애매하다 하는데 정지이든 주행이든 이번 사고 과실비율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후진할 때에는 아래 세가지만 주의하시면 사고방지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째 보다: 후진하기 전에 룸미러 사이드미러 후방카메라 등으로 장애물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둘째 서행하다: 후진하는 경우 전진의 경우보다 시야가 많이 제한되고 의사소통이 힘드니 반드시 서행하시길 바랍니다.
셋째 멈추다: 장해물 발견하면 즉시 멈추시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