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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보자들 상주영천고속도로 블랙아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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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9-12-30 12:4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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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6일 KBS 제보자들 상주영천고속도로 블랙아이스 자동차사고 교통사고 소송 보험금 합의금 위자료 피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블랙아이스란 녹은 눈이나 습기가 도로에 얼어붙어 도로표면에 생긴 얇은 빙판을 이야기하는데 아스팔트가 그대로 비춰 검정색으로 보여 블랙아이스라 합니다


도로관리책임자에게 얇은 빙판이라 할 수 있는 블랙아이스를 완벽하게 제거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운전자 스스로 위험에 대비해 개개인의 책임을 확보해야 합니다. 다만 ①도로가 결빙되었다는 신고를 받았음에도 아무런 조취를 하지 않았다거나 ②결빙된 도로가 상당히 오랫동안 방치되고 제거조취를 하지 않았거나 ③도로가 자주 결빙되고 이로 인해 사고가 빈번히 발생되는 곳임에도 아무런 경고표지가 없었다거나 ④도로관리책임자가 도로관리메뉴얼에 따라 조취를 취하지 않은 경우라면 도로관리책임자도 블랙아이스로 인한 사고에 대해 일부 과실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하의 날씨에 비가 내린다면 언제든지 도로가 얼어 붙을 우려가 많으므로 즉시 모래나 염화칼슘을 뿌려 블랙아이스가 생기지 않도록 조취를 취해야 하고 이미 빙판이 생겼더라도 적어도 한시간 정도의 간격으로 빙판을 제거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취를 취해야합니다


도로관리청은 이런 위험을 예측하고 즉시 안전조치를 해야 합니다.

눈길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도로관리청에서 제대로 예방조치를 했는지 확인


하자라 함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이며, 다만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영조물의 용도, 그 설치장소의 현황 및 이용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 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그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며, 만일 객관적으로 보아 시간적․ 장소적으로 영조물의 기능상 결함으로 인한 손해발생의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는 경우, 즉 그 영조물의 결함이 영조물의 설치․ 관리자의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 아래에 있는 경우임이 입증되는 경우라면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ʼ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5다51235 판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4004 판결, 대법원2001. 7. 27. 선고 2000다56822 판결 등 참조]


[서울고법 1974. 9. 18., 74나171, 제4민사부판결 : 상고] 고속도로를 관리운영하는 한국도로공사로서는 교량부분은 지열이 없는 관계로 특히 얼어붙기 쉽고 교량부분을 제외한 도로부분은 빙판이 생기지 않아 통행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고속으로 운행하던 차량들이 교량부분을 통과하다가 빙판때문에 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많으므로 사전에 모래나 염화칼슘을 뿌려 빙판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이미 빙판이 생긴 경우에는 적어도 한시간정도의 간격으로 모래와 염화칼슘등을 뿌려 빙판을 제거하는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것이다.


블랙아이스나 빙판길에 대해 도로관리책임자가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①도로가 결빙되었다는 신고를 받았음에도 아무런 조취를 하지 않았다거나 ②결빙된 도로를 상당히 오랫동안 방치하고 제거조취를 하지 않았거나 ③도로가 자주 결빙되고 이로 인해 사고가 빈번히 발생되는 곳임에도 아무런 경고표지가 없었다는 점)하면 전체 손해에 대해 도로관리청에게도 30%정도 책임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시행규칙 

19조 2항 1호 최고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하는 경우

가.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는 경우

나. 눈이 20밀리미터 미만 쌓인 경우

19조 2항 2호. 최고속도의 100분의 5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하는 경우

가. 폭우ㆍ폭설ㆍ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미터 이내인 경우

나. 노면이 얼어 붙은 경우

다. 눈이 20밀리미터 이상 쌓인 경우


블랙아이스로 인한 사고라는 이유만으로 도로관리책임자에게 배상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블랙아이스의 직접적인 원인이 도로관리책임자에게 있어야만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블랙아이스 발생이 빈번한 곳이고 블랙아이스로 인한 사고도 빈번한 곳인데도 도로관리책임자가 아무런 조취를 취하지 않고 방치한 상태라면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에 해당하여 도로관리책임자를 상대로 국가배상청구 가능합니다. 


참고로 대법원은 눈길 사고 책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 바 있습니다. 한마디로 눈길 역시 고속도로 등 일부 도로 구간을 제외하고는 사고 책임이 차량 운전자 본인에게 있다는 판단입니다. 


"강설로 인하여 발생되는 도로상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완벽한 방법으로서 도로 자체에 융설 설비를 갖추는 것은 현대의 과학기술의 수준이나 재정사정에 비추어 사실상 불가능하고, 가능한 방법으로 인위적으로 제설작업을 하거나 제설제를 살포하는 등의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도 적설지대에 속하는 지역의 도로라든가 최저속도의 제한이 있는 고속도로 등 특수 목적을 갖고 있는 도로가 아닌 일반 보통의 도로까지도 도로관리자에게 완전한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제설작업을 하여 도로통행상의 위험을 즉시 배제하여 그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관리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도로의 안전성의 성질에 비추어 적당하지 않고, 오히려 그러한 경우의 도로통행의 안전성은 그와 같은 위험에 대면하여 도로를 이용하는 통행자 개개인의 책임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 겨울철에 눈이 내린 직후에 산간 지역의 도로를 통행하는 운전자로서는 지형에 따라 노면이 결빙되어 미끄러운 곳이 있으리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하거나 인식할 수 있는 것이므로 도로관리자가 그러한 도로상황에 대한 경고나 위험표지판 등을 설치하지 않았다고 하여 도로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54998 판결 [손해배상(자)])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7038689&memberNo=38212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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