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맨인블랙박스 어린이보호구역사고 민식이법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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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9-12-25 09:00:55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SBS 맨인블랙박스 어린이보호구역사고 민식이법관련 언론보도 | 2019.1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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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12월 22일 SBS 맨인블랙박스 어린이보호구역사고 민식이법관련 교통사고 소송 합의금 보험금 피해자 전문변호사 정경일 인터뷰내용입니다.
* 1. 이00 제보자의 경우는 아이가 무단횡단 했지만 벌점과 벌금 300만 원을 냈다고 합니다.
* 2. 박00 제보자의 경우에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합니다 (파일 첨부)
* 3. 이00 제보자는 큰 부상이 아니어서 경찰신고 안 하고 보험처리 했다고 합니다.
1. 이00 제보자
q. 스쿨존이지만 아이가 무단횡단을 했고, 갑자기 튀어나와 피할 수 없었는데 - 운전자가 3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물어야 하는 법적근거는 무엇인가요? (*차량 속도는 41km/h)
우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3조2항은 11호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 준수 및 안전운전의무를 부과하고 위반하면 형사처벌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보자는 제한속도를 위반했고 사고 당시 피할 수 없었더라도 어린이보호구역은 갑자기 튀어나오은 어린이까지 예상하고 각별히 유의하면서 즉시정차할 태세를 갖추고 운전해야 하는데 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속도가 빠르면 충격당시 피해자에게 더 많은 피해를 끼치기 때문에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
q. 스쿨존에서 아이의 과실로 중상(부상)을 입었을 때 치료비를 운전자 보험으로 처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동차보험약관은 과실이 많아 실제손해액에서 과실 비율 만큼 상계한 금액이 치료비와 간병비에 미달하더라도 치료비와 간병비 만큼은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3 과실상계 부분 중 일부>
q. 스쿨존에 불법주정차한 차량은 어떤 책임이 있고, 피해보상 청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정차 그자체만으로 도로교통법 제33조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주차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 제2항 및 별표 10에 따라 범칙금이 부과되는데 승용차의 경우에는 8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장해물이 되어 사고와 관련성이 있다면 과실비율 만큼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 과실치사상죄의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q. 이런 경우 불법주정차한 차량은 형사처분 대상은 아닌가요?
사고로 이어진 것이 아닌 주정차 자체만으로는 범칙금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며 형사처벌까지 받지 않습니다.
2. 박00 제보자
q. 신호, 속도 등 규정을 다 지켜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결국 무혐의처분을 받긴 했지만) 형사처분 대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신호 속도는 기본입니다. 도로교통법 12조는 안전운전의무까지 부과하고 있어 운전자에게 신호위반 과실 속도 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사고라면 형사처벌대상이됩니다.
q. 박현욱 제보자처럼 무혐의 받거나 감경 받는 사유는 어떤 경우인가요?
법규를 준수하고 예상할 수도 없었고 피할 수도 없었던 사고의 경우 운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에 따라 판단자에 따라 운전자의 책임 유무도 달라지는 것이 현실인데 운전자 스스로 최대한 안전운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스쿨존 사고에 처벌 강화에 대한 의견
q. 스쿨존 사고 (사망 또는 중상)의 운전자에 대한 처벌 강화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어린이는 의사능력이 완전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보호대상 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이고 보호자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은 더욱 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에게 제한속도 등 보다 강화된 주의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주의의무의 정도가 달라 위반시 처벌의 정도도 달라야 할 것이기 때문에 처벌을 강화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q. 처벌 강화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인가요?
결국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제도적으로 보호조취 취하고 의무규정을 두는 것 그리고 처벌규정 강화하는 것, 실제 처벌도 강화하는 것 모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q. 스쿨존에선 일반도로보다 규정위반 시 과태료 및 벌점이 최대 2배로 가중처벌 되는데 잘 안 지켜지는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벌점이 2배라고는 하지만 고작 몇만원 차이 나지 않아 과태료 액수나 벌점을 더욱 상향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q. 규정위반에 대한 행정처분도 강화할 필요성이 있나요?
q. 처벌강화에 대해 반대하고 우려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반대하는 입장은 어린이의 과실이 많은 경우나 무고한 운전자에게 피해가는 건 아닌지 하한은 너무 높게 정한 것은 아닌지 하는 부분이 가장 큽니다.
찬반 입장이 있을 수 있겠지만 처벌강화 그 자체는 어린이를 보호하자는 취지에 맞아 찬성입니다.
4. 이외
q. 사전 답변 내용 중 “어린이가 학교 다녀오다 다친 경우라면 어린이 과실 100%라도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약칭: 학교안전법)에 따르면 학교에 다녀오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해 다친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자동차보험과 달리 어린이의 과실이 100%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은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없을 정도로 입증이 된 경우 유죄로 판단하고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교통사고에서 유무죄를 따질 때 운전자에게 과실 유무에 대해 애매하면 결과적으로 무죄가 되고 민사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는 형사재판이 아니고 민사재판이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적용되어 운젖가가 자신의 무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되어 형사재판에서는 무죄 민사재판에서는 과실이 있는 경우로 판단되는 경우도 종종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만큼은 차량통행이 불편해도 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차가 우선이 아니라 어린이가 우선이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운전해야하며 장해물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면 그 곳에서 튀어 나올 수 있다는 것까지 감안하여 운전해야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어린이가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돌발상황에도 대비해 각별히 주의해야합니다.
제한속도 준수하고 즉시정차할 태세를 갗주고 운전해야 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신호를 지켰고 제한속도 위반함이 없더라도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12대 중과실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사고 당시 못피하는 사고라도 즉시정차하지 못한 일부 과실이 잡힐 수 있습니다.
많은 사고들이 사고당시 피하는 것은 힘들어보입니다. 하지만 사고 직전 피할 수 있었느냐만 따져서는 안되고 피할 수 없는 사고라 할지라도 예견가능하기 때문에 일부 과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장해물이 있다면 장해물가지 고려하여 즉시 정차할 수 있도록 풀브레이크를 밟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태세를 갖추고 운전해야할 것입니다
민식이법과 같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가중처벌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다만 정말 피하기 어렵고 어린이에게 많은 과실이 있는 사안까지 일률적으로 3년이상 징역형으로 하는 것은 운전자에게 다소 가혹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어린이가 학교 다녀오다 다친 경우라면 어린이 과실 100%라도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