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전문변호사
대표 정경일 / 변호사 송일균 / 변호사 김진환
손해배상전문변호사
대표 정경일 / 변호사 김진환
손해사정사
총괄국장 김기준
상담문의
02-521-8103
언론보도

채널A 뉴스A [김진이 간다]“2만 원에 갈래요?”…택시로 둔갑한 자가용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9-12-22 01:59:26

본문

2019년 12월 19일 채널A 뉴스A [김진이 간다]“2만 원에 갈래요?”…택시로 둔갑한 자가용 불법영업택시 관련 교통사고 전문 피해자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전문 내용입니다.


1. 정식적으로 택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4조 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하고 

택시 운전자격은 운전자격시험과 운전적성정밀검사에 합격한 자 중 전과기록을 조회하여 강력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만 부여하고

차량 외부에는 택시임을 표시하는 외관과 요금미터기, 카드결제시스템, 운행기록장치 등이 설치되어야 합니다.

택시를 불법으로 운영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법적인 문제는 무엇인가요?

택시는 시민의 안전 확보에 최우선을 두고 엄격히 관리되고 있는데, 

불법영업택시는 ①시민의 안전확보를 보장할 수 없고, ②유상운송은 종합보험 면책사유에 해당하여 사고 발생시 보험처리 안될 수 있고, ③지급수단이 대부분 현금이라 탈세 문제, ④중대범죄 전과자들로 인한 자격미달로 이용 시민이 위험과 범죄에 노출되는 점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2. 불법 영업 택시를 운영하다 적발이 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ex) 적발될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90조 제1호 위반(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한 자 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한 자)으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이하의 벌금과 함께, 최대 180일간의 차량 운행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3. 불법 영업 택시가 충돌 사고를 일으키면 어떤 처리가 이루어지나요? (사고처리, 보험처리)

사고처리절차는 특별한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보험처리의 경우 불법영업택시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보험금 면책사유인 유상운송에 사용하는 경우 에 해당하여 승객과 상대차량운전자는 보험처리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4. 불법 영업 택시로 인한 피해 사례나 사고 사례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2017년 불법 택시영업으로 1년간 27억원을 벌어들인 일당이 붙잡히기도 했고, 외국인 관광객에게 터무니 없는 바가지 요금을 받아내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된 적도 있고, 2016년에는 승객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5. 불법 영업 택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2차 범죄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①운전자와 차량의 자격이 담보되지 않고 사고의 위험이 많아 불법영업택시운전자와 승객 뿐만 아니라 다른 차량 및 운전자도 위험에 노출되고 ②현금거래가 대부분이라 탈세의 온상이되고 ③전과자 운전 및 증빙자료가 없어 승객이 범죄의 대상에 노출되는 문제가 있고 ④택시사업의 위축으로 결과적으로 시민들의 대중교통 공공복리에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6. 불법 영업 택시를 이용한 손님도 법적 처벌이 가능한가요?

불법영업을 시키거나 도운 것이 아니고 단순히 이용만 한 것이라면 불법 택시 영업교사범 내지 방조범에 해당하지 않아 별도 형사처벌 받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지자체에 따라 따라 다르지만 시민이 신고하면 20만원 내외의 자가용 불법유상 운송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7. 불법 영업 택시(나라시)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택시 면허가 없거나 택시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도 정해진 차량이 아닌 데도 유상으로 사람을 실어 나르는 경우, 정해진 차량이라도 택시 영업을 정해진 지역이 아닌 타지역에 가서 하는 경우도 불법 영업택시에 해당합니다.


8. 기  타

현실적으로 단속과 검거가 쉽지 않은 데다 붙잡혀도 처벌이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속이나 신고를 당하더라도, 벌금을 내고 다시 영업하면 훨씬 많은 돈을 벌 수 있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49&aid=0000183339 

 

김진이 간다 불법영업택시 교통사고 변호사 1.jpg

 

김진이 간다 불법영업택시 교통사고 변호사 2.jpg

 

김진이 간다 불법영업택시 교통사고 변호사 3.jpg

 

김진이 간다 불법영업택시 교통사고 변호사 4.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