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맨인블랙박스 합류도로 진출입로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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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9-12-11 09:42:26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SBS 맨인블랙박스 합류도로 진출입로 교통사고 언론보도 | 2019.1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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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12월 08일 SBS 맨인블랙박스 합류도로 진출입로 교통사고 과실비율 교통사고 소송 합의금 보험금 피해자 전문변호사 정경일 인터뷰내용입니다.
1. 장00
제보자차량과 선행하는 산타페차량 간의 단순한 추돌사고! 그렇게 볼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고는 제보자차량의 전방주시태만 및 안전거리 미확보와 흰색승용 차량의 무리한 끼어들기가 경합되어 발생한 쌍방과실 교통사고입니다.
이 사고 장소는 2차로가 1차로로 합류되는 구간이고 노면표시에도 2차로에서 1차로로 합류하는 표시가 되어 있고 2차로에는 양보표시(역삼각형)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흰색 승용 차량은 1차로 진입시 싼타페 차량에 진로를 양보해야 하는데 무리하게 끼어든 과실이 있습니다. 다만 흰색 승용 차량이 무리하게 끼어들어 사고의 원인을 제공했다고는 하나 제보자차량은 영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산타페차량과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했고 산타페차량의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는데도 속도를 줄이지 못해 제보자차량과실이 더 크다고 할 것입니다.
결국 이번 사고는 제보자챠량, 산타페차량, 이 두 차량만 가지고 과실비율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흰색 승용 차량 과실까지 고려해야하고 무리하게 끼어들어 사고를 유발한 흰색 승용 차량 과실 30~40%, 무리한 끼어들기로 정지한 산타페차량 무과실, 안전거리 미확보, 전방주시를 태만한 제보자 차량 과실 60~70%로 판단됩니다.
제보자차량은 일단 산타페차량에 손해배상하고 흰색 승용 차량에 30~40% 구상청구 가능합니다.
흰색 승용 차량의 경우 직접 부딫친 것은 아니지만 사고를 유발한 과실이 있기 때문에 사고사실을 알고도 사고후 아무런 조치도 없이 현장을 떠났다면 비접촉 뺑소니에 해당되고 피해자들이 부상을 입었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5조의 3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따라 1년 이상 30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운전하는 차를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김00
이번 사고는 상대차량이 고속도로 1차로에서 진출로로 빠지기 위해 1차로에서 2차로, 2차로에서 3차로까지 가로질러 횡단하다 진출로로 빠지는 것이 여의치 않아 정지하고 뒤에서 3차로 진행 제보자 트럭이 미처 피하지 못하고 추돌한 사고입니다.
상대차량이 진출로로 빠지기 위해 1차로에서 3차로까지 가로질러 가다가 정지해버리는 것은 예상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상대차량이 3차로 진입하는 것을 인지하고 불과 3초 정도에 추돌한 사고라 피하는 것도 힘들어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보입니다.
제보자차량은 비가 오는 경우 제한속도 90km의 20% 감속운행 즉 제한 속도 72km를 준수하면서 진행해야하는데 제한속도 위반이 없다면 무과실로 평가됩니다.
합류구간에 대한 법규와 진출입에 명시 된 법규는 사실 없습니다
합류구간은 차량들이 모여 교통량이 급증하고 진출입로는 차로변경이 빈번히 이루어지는데 별도의 신호체계도 없고 명확하게 정해진 법규도 없어 양보를 하지 않다가 합류차량과 진행차량 사이의 사고, 양보를 위해 서행하다가 뒤 차량과 추돌하는 사고 등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부분 도로노면표시와 표지판과 차로변경시 변경하고자하는 차로에 양보해야한다는 도로교통법 19조3항 고속도로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65조(고속도로 진입 시의 우선순위) ① 자동차(긴급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고속도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경우에는 그 고속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다른 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긴급자동차 외의 자동차의 운전자는 긴급자동차가 고속도로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그 진입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규정이 적용내지 준용될 수 있습니다
합류 구간에서는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점, 합류하는 차량은 양보운전해야 하는 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결국 서로 양보운전해야 한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고 안전운전하는 것이 누구나 다 아는 것이지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고속도로의 흰색점선은 10m 그 간격은 10m입니다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9조(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
②비ㆍ안개ㆍ눈 등으로 인한 악천후 시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감속운행하여야 한다. 다만,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이 별표 6 Ⅰ. 제1호타목에 따른 가변형 속도제한표지로 최고속도를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가변형 속도제한표지로 정한 최고속도와 그 밖의 안전표지로 정한 최고속도가 다를 때에는 가변형 속도제한표지에 따라야 한다.
1. 최고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하는 경우
가.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는 경우
나. 눈이 20밀리미터 미만 쌓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