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모닝와이드 주유소진출입로 어린이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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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0-03-01 05:19:17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SBS 모닝와이드 주유소진출입로 어린이 교통사고 언론보도 | 2020.0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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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2월 25일 SBS 모닝와이드 주유소진출입로 어린이 교통사고 교통사고로펌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주유소 진출입로를 위해 인도의 점용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안전시설 또는 안전표지를 설치하는 등 보행자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도로법 62조)
구체적으로 도로관리청이 도로점용허가 받은 자에게 아래 안전시설을 실치하도록 한 경우 설치해야합니다(도로법시행령 58조)
가. 속도저감시설, 횡단시설, 교통안내시설, 교통신호기 등 보행시설물
나. 시선유도시설, 방호울타리, 조명시설, 도로반사경 등 도로안전시설
다. 자동차의 출입을 알리는 경보장치
이번 사고 장소는 점용허가 받은 것이 2018년 도로법 개정 전이라 안전 시설이 제대로 갗추어져 있지 않았지만 굴삭기 운전자의 연속차로 변경 및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발생된 사고라 운전자의 전적인 책임입니다. 다만 도로관리청이 사고 장소에 대한 안전시설 미흡의 위법행위는 없더라도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민원이 계속 제기 되었는데도 도로관리청에서 아무런 조취도 하지 않은 것이라면 도로관리청도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기 때문에 안전시설 설치가 소급적용 대상이 아니라 할지라도 소급하여 안전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점용허가를 받아도 인도는 인도입니다 다만 차량이 제한적으로 다닐 수 있을 뿐입니다 사고 발생시 인도침범사고에 해당하고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2주 부상사고라 할지라도 합의하더라도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다 하더라도 운전자는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교통사고발생시 아무리 중한 사안이라 할 지라도 종합보험가입, 과실범, 명확한 증거확보라는 사유로 불구속 수사로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음주사망 어린이보호구역사망 아니고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 하지 않는데 교통사고는 고의범이 아닌 과실범이고 재판 받더라고 종합보험가입, 유족의 형사합의나 공탁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에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불구속 수사가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의도치 않은 사고라 할지라도 피해자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다면 가해자도 어느 정도의 댓가를 치러야 맞지 않을 까 생각하며 교통사고 사망사건의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피해자와 합의 안되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아 보입니다.
요즈음 교통사고 사건들 보면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형사합의금과 변호사비용도 지원해주는 운전자보험 가입되어 있는 경우 가해자는 보험처리하고 경제적·육체적 어려움없이 아무렇지 않게 곧바로 사회 생활하는 경우가 많은데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일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①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할 때에는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정지하여 좌측과 우측 부분 등을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횡단하여야 한다.
도로법 제62조(도로점용에 따른 안전관리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차량의 진출입로를 포함한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기 위하여 제61조제1항에 따른 허가(이하 "도로점용허가"라 한다)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시설 또는 안전표지를 설치하는 등 보행자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도로법시행령 제58조(도로의 점용허가에 따른 안전사고 방지대책 등) ②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보행자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4. 다음 각 목의 안전시설 중 도로관리청이 보행자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도로점용지의 진입로 및 출입로 등에 설치하도록 한 안전시설을 설치할 것
가. 속도저감시설, 횡단시설, 교통안내시설, 교통신호기 등 보행시설물
나. 시선유도시설, 방호울타리, 조명시설, 도로반사경 등 도로안전시설
다. 자동차의 출입을 알리는 경보장치
도로법 제11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62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마련하지 아니한 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44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