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SBS 블랙박스로본세상 명탐정 블랙박스 오해와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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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0-02-13 16:38:57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SBS 블랙박스로본세상 명탐정 블랙박스 오해와 진실 언론보도 | 2020.02.13 |
http://j.tadlf.com/bbs/board.php?bo_table=page1_3&wr_id=284 |
2020년 02월 10일 SBS 블랙박스로본세상 명탐정 블랙박스 오해와 진실 교통사고 소송 피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국가배상법 5조는 도로와 같은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어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고가도로 교각에 설치된 시설물도 영조물에 해당하고 위 시설물에 있던 물체가 떨어져 차량을 파손시킨 것이기 때문에 (새가 물어왔던 사람이 둔 것이든) 영조물 관리에 하자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발생한 손해는 무과실 책임이기 때문에 도로관리책임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해도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불가항력적인 사고라면 (도로관리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도로관리책임자가 불가항력적인 사고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제보자차량 손해애 대해 배상책임이 있다고 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