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블랙박스로본세상 야간 2차추돌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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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0-01-27 09:00:00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SBS 블랙박스로본세상 야간 2차추돌사고 언론보도 | 2020.0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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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1월 27일 SBS 블랙박스로본세상 야간 2차추돌사고 교통사고 위자료 보험금 소송 피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 2019년 12월 4일 오전 6시 32분 경
- 출근길이었다는 제보자
- 그날은 안개가 너무 심해서 아무것도 안 보였을 정도였다고
- 다리 위에 처음에 파란색 트럭이 보였고 시야에 들어와서 급브레이크를 잡았지만 충돌하고 말았다고 함
- 블랙아이스로 1차적으로 먼저 사고가 나있었던 파란색 트럭을 못 보고 충돌한 것
- 파란색 트럭은 미끄러져서 1,2차로는 모두 막고 있었던 상황
- 당시 도로가 엄청 미끄러웠다고 함. 브레이크가 제동도 안 됐음
- 경찰도 와서 교통통제 하려고 했는데 계속 미끄러졌다고 애 많이 먹었다고 함
- 트럭 운전자는 다행히 뒤에 화물칸 쪽을 받아서 크게 피해는 없었고, 오히려 제보자가 충격 받음
- 당시 심정은 사고 나기 한 달 전에 엔진 수리를 400만원했는데 열받았고 너무 깜짝 놀라서 벙벙했다고
- 이번 사고가 태어나서 처음이라는 제보자, 때문에 어리둥절하고 무서웠다고
- 500미터 뒤에서 차가 따라오고 있었던 상황이라서 사고가 난 뒤 바로 뒤로 갔다고 함
그 뒤로, 2차사고 때문에 속도 줄이라고 하면서 차 몇 대 보냈다고.
- 딱 한 차만 블랙아이스로 인해서 가드레일을 받고 그냥 갔고, 나머지 차들은 신호를 줘서 감속하면서 다행히 사고가 안 났다고 함
- 제보자 차량은 폐차한 상황
- 제보자는 한 달 동안 출근을 제대로 못하고 목과 어깨 통증을 호소했다고. 아직도 아파서 치료 중
- 사고원인은 블랙아이스로 제보자가 가해자로 100% 보상했다고 함
- 원래는 후미 추돌이기 때문에 제보자 과실이 80%였음. 그런데 새벽인 점을 감안해서 10%줄어 7(제보자): 3(상대방)이 됨
- 상대방은 제보자의 과실을 후미추돌, 과속, 안전거리 미확보, 전방주시태만을 주장하고 있다고
- 하지만 제보자는 불가항력적인 사고였다고 생각하는데 가해자로 판단되어 황당하다고
- 제보자는 5:5까지 생각했다고 함. 안개가 심했고, 감속운행을 안한 것까지는 인정한다고
(60km 구간에서 60km로 가고 있었다고 함)
- 당시 서있던 차를 받은 것이 아니라 1,2차로를 막고 있는 트럭을 받았던 상황이었으며
상대차량 안에는 동승자까지 있었다고
- 이러한 상황이라면 밖으로 나와서 사인을 주거나 교통통제를 했어야 했는데 그런 것도 전혀 없었다고
- 이러한 상황에서 제보자는 급브레이크를 잡았지만 눈썰매 타는 것처럼 미끄러졌기 때문에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보아 4(제보자) : 6(상대방)으로 평가 되어야 하지 않나 싶다고 함
1. 사고 요약 및 상대방, 보험사, 경찰 주장에 대한 의견
이번 사고는 안개낀 야간에 블랙아이스로 발생한 후미 추돌사고인데요.
상대측에서는 단순한 후미추돌사고로 보고 제보자차량을 가해차량으로 보는거 같은데 그렇게 볼 것은 아닌 거 같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제보자차량의 전방주시태만, 안전거리미확보, 과속을 이유로 제보자차량이 가해차량이라고 주장하는데,
영상보면 아시겠지만 상대차량은 보이지 않다가 추돌직전 3초 전부터 보이기 시작합니다. 보이는 것에 대해서나 전방주시의무와 안전거리의무가 있지 이렇게 갑자기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위반했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과실비율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이번 사고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상대트럭은 선행 사고가 발생한 후 차로 전체를 막고선 비상등만 켠 채 아무런 후속 조취도 하지 않고 있었는데
상대트럭의 이러한 과실이 이번 사고의 원인을 제공하였습니다.
반면에 제보자차량으로서는 차로 전체를 침범하면서 정차해 있는 차량이 있으리라 예상할 수 없고
상대트럭이 비상등을 켜고 있었지만 차량이 측면으로 있어 잘 보이지도 않고 제보자차량이 상대트럭을 발견한 후 불과 3초 만에 발생한 사고라 피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야간에 안개까지 심한 경우라면 제한속도 60km의 1/2인 30km이하로 진행해야 하는데 제보자 차량은 상당한 속도로 진행한 과실이 있습니다.
3. 이번 사고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결국 이번 사고는 선행 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차로 전체를 막고 비상등만 켠 채 아무런 후속조취도 안한 상대트럭의 과실 60%,
상당한 속도로 진행하다 추돌한 제보자차량 과실 40%로 평가됩니다.
4. 추가하실 말씀은요?
참고로 눈·비·안개 등으로 인한 악천후 시에는
규정된 제한 속도가 있더라도 감속 운행해야 하는데,
①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거나 ②눈이 2센티미만 쌓인 경우라면 제한속도의 20%,
①폭우·폭설·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미터 이내인 경우나 ②노면이 빙판이거나 ③눈이 2센티 이상 쌓인 경우라면 제한속도의 50% 감속 운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제한 속도를 지켰다 하더라도 벌점과 범칙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