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맨인블랙박스 지정차로위반 과실비율 특수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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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0-01-29 16:32:19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SBS 맨인블랙박스 지정차로위반 과실비율 특수차량 언론보도 | 2020.01.29 |
http://j.tadlf.com/bbs/board.php?bo_table=page1_3&wr_id=281 |
2020년01월 26일 SBS 맨인블랙박스 지정차로위반 과실비율 특수차량 교통사고 소송 합의금 보험금 피해자 전문변호사 정경일 인터뷰내용입니다.
이번에 특수차량 사고와 관련된 방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00 씨 같은 경우에 1차로를 주행하던 굴삭기를 피해 2차로로 진입 후 불법주정차 된 버스의 후미를 추돌한 사고입니다
사고는 현재 제보자 9 : 버스 1로 나뉘어져서 처리중이라고 하는데, 차로 위반을 한 굴삭기에게 과실을 물을 수 있는지 물을 수 있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여쭈고자합니다.
영상은 없지만 굴삭기가 계속해서 1차로 주행을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1. 김00
이번 사고는 제보자차량이 불법주정차량(황색실선은 원칙적으로 주정차가금지되고 안내표지판이 있다면 안내표지판에 따라 제한적으로 주정차가능)을 후미추돌한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①제보자차량의 안전거리미확보 과실과 ②굴삭기의 지정차로위반과 진로양보의무위반, ③불법주정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교통사고입니다
지정차로 위반이 곧바로 교통사고에서 과실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정차로 위반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사고로 이어진 것이라면 지정차로 위반도 과실로 평가됩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뿐만 아니라 일반도로의 경우에도 지정차로제가 적용되며 굴삭기와 같은 특수차량은 오른쪽 차로로 진행해야 하며 2차로인 경우 2차로로 진행해야합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20조는 따라오는 차보다 느린 속도로 가려는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여 진로양보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굴삭기가 1차로로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바람에 다른 차량들이 2차로로 차로변경하면서 진행하는 등 다른 차량들의 교통을 방해하였고 결국 제보자차량이 불법주정차량과 추돌하는 사고까지 발생하였고 굴삭기의 경우에도 지정차로위반과 양보운전위반의 과실이 이번사고에 원인을 제공하였습니다.
결국 이번사고는 안전거리도 확보하지 못한채 성급하게 포크레인을 추월하려한 제보자차량과실60%, 지정차로위반과 진로양보의무위반한 굴삭기 과실 20%, 불법주정차량 과실 20%로 평가됩니다. 제보자차량은 전체손해의 20%부분을 굴삭기 차량에 구상청구 가능합니다. 보험사나 경찰은 굴삭기는 직접부딫친 것이 아니라 가·피해자 판단에서 배제하는 경우가 많은데 강력히 요청할 필요가 있는 사안입니다.
참고로 지정차로위반 자체가 과실로 평가되지 않지만 지정차로 위반으로 교통에 방해를 주었다면 과실로 평가됩니다. 일반 도로일지라도 지정차로를 위반하면 도로교통법 14조 2항, 156조 1호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박00 원본
사고는 트레일러 두 개를 끌고다니는 풀 트레일러와 아반떼 간의 사고입니다
영상을 보시면 제보자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고 달리는데 갑자기 3차로에서 트레일러가 차선을 변경해서 들어옵니다
제보자는 이를 피하려고 핸들을 틀었는데, 이때 접촉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로 싸우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보자 차량이 휘청거리다 두번째 트레일러에 충돌하고 맙니다
화물공제회는 제보자의 안전거리 미확보로 몰고가는 중이고, 분쟁위에서는 화물차 9 제보자에게는 1의 과실이 있다고합니다
(1의 과실은 처음에 1차 충돌이 없어서라고 합니다)
황00 소장을 통해서 영상을 분석한 결과 충돌은 없었다고 하는데, 이럴 때 제보자 차량이 과실을 먹는 것이 맞는지 여쭈고자 합니다.
이번사고는 3차로 진행하던 트레일러가 갑자기 2차로 변경하는 바람에 2차로 진행하던 제보자차량이 트레일러와 사고를 피하다가 중앙분리대와 충격하고 결국 트레일러와 충격한 사고입니다.
상대방은 트레일러와 1차 충돌이 없으니 제보자차량에도 일부과실 10%있다고 주장하나, 1차 충돌을 피하기 위해 발생한 사고라 1차 충돌 여부와 상관없고 부딫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발생한 사고의 과실과 부딫친 경우 과실은 동일합니다.
결국 이번사고는 트레일러를 피하다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트레일러와 1차 충격 유무와 관계없이 갑자기 2차로변경하는 트레일러를 예상할 수도 정상적으로 피할 수도 없었던 제보자 무과실로 평가됩니다
3. 창원 00터널 사망한 트레일러 블박
과실은 어떤 사실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피할 수 있었는데도 발생시킨 경우를 말합니다. 이번 사고의 경우 트레일러의 칼날 같은 발판을 접거나 내리도록 하는 법률규정은 없지만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칸날같은 발판을 접지 않는 경우 사망을 예견할 수 있고 접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는 이상 사고에 대한 과실이 있고 사망에 대해 책임이 있습니다
결국 이번 사고는 단순한 후미추돌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차량파손에 대한 과실비율과 사망에 대한 과실비율은 달리 평가해야하며 사망에 대한 과실비율은 우선 최초원인제공차량이 연쇄추돌사고 전체에 대해 20%과실이 있고 칼날 같은 발판을 그대로 방치한 카캐리어의 과실 20%, 안전거리 또는 전방주시태만히한 제보자트럭과실 60%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