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현장출동 안전이먼저다 운행중 운전자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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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0-01-26 16:31:01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ktv 현장출동 안전이먼저다 운행중 운전자폭행 언론보도 | 2020.0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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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1월 23일ktv 현장출동 안전이먼저다 운행중 운전자폭행 교통사고로펌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 정경일 변호사 INT
Q: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택시나 버스 등 승객을 태운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것은 가중처벌 대상이라고? 관련법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0은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과 협박 그로 인한 상해, 사망에 대해 가중처벌규정을 두고 있는데,
폭행, 협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이하 벌금, 상해의 경우 3년 이상 최대 30년까지 유기징역, 사망의 경우 무기징역 또는5년 이상 최대 30년까지 유기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 폭행, 협박죄는 원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처벌할 수 없는데,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과 협박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버스, 택시 운전자 뿐만 아니라 위 가중처벌규정은 모든 운전자를 말합니다(친구, 부부, 호의동승, 카풀, 대리기사 등)
자동차가 실제로 주행 중인 경우 뿐만 아니라 일시 주·정차 한 경우를 포함하는데 운전자에 대한 폭행으로 인하여 운전자,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다만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 없이 자동차를 주·정차 한 경우’는 ‘운행 중’의 의미에서 배제됩니다(헌법재판소 2017. 11. 30. 선고 2015헌바336 결정)
그런데 운행 중 의미에 대해 논란이 있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은 버스나 택시의 경우 일시 정차한 경우까지 운행 중 의미로 명시적으로 규정해두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신호대기위해 일시 주·정차, 승객을 하차나 승차시키기 위해 일시 주·정차한 경우도 운행 중 개념에 포함됩니다.
Q: 승객이 폭행할 때, 기사는 맞고만 있어야 하는 건가? 정당방위로 처벌을 피할 방법은 없는가?
형법은 정당행위 정당방위 규정을 두어 부당한 침해에 대해 방위하기 위한 행위이거나 사회통염상 허용되는 범위의 제압이나 제지하는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어 죄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방어의 개념을 넘어 적극적으로 공격하게 되면 쌍방 싸움이 되어 운전자도 폭행, 협박, 상해죄의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Q: 피해신고가 엄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드물다. 상습법이 아닌 이상 대부분 벌금 100만 원 정도의 가벼운 처벌에 그친다고 하는데..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이유가 있다면?
수사기관인 경찰과 검찰에서 특가법 적용을 하지 않고 단순 폭행·협박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고(ex 제주도카니발사건 https://www.youtube.com/watch?v=30OAlF3aEHU ) 법원도 검사가 기소한 범위 내에서 판단할 수 밖에 없으니 단순 폭행협박죄로 선고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령 특가법으로 검사가 기소해도 법원이 특가법 범위 내에서 선고하긴 하지만 단순한 폭행 협박죄에 준하는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해의 경우 3년 이상 최대 30년까지 유기징역이 법정형이고 법정형이 높은 이유는 상당한 위험성까지 고려하여 법정형이 높은데 위험이 현실화 되지 않았더라도 위험성까지 고려하여 판사님이 선고할 때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을 선고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Q: 끊이지 않는 대중교통 운전자 폭행을 근절하려면, 관련법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닐까? (변호사의 의견)
법은 대체로 잘 정비되어 있는데 수사기관인 경찰과 검찰에서 단순 폭행·협박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고(ex 제주도카니발사건 https://www.youtube.com/watch?v=30OAlF3aEHU ) 법원도 법정형 내에서 선고하긴 하지만 단순한 폭행 협박죄에 준하는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해의 경우 3년 이상 최대 30년까지 유기징역이 법정형이고 법정형이 높은 이유는 상당한 위험성까지 고려하여 법정형이 높은데 위험이 현실화 되지 않았더라도 위험성까지 고려하여 판사님이 선고할 때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을 선고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Q: 운행중 운전자 폭행등 죄가 다른 폭행등 죄에 비해 법정형이 높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운행중 운전자 폭행등 죄는 운전자만 피해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교통사고의 발생으로 승객 나아가 보행자 등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교통질서의 확립 및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Q: 보복운전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보복운전은 운행중에 사소한 시비거리로 차량으로 다른 차량을 폭행 협박 손괴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말하는데 보복운전의 행태 중 폭행 협박 상해는 운행중 운전자에 대한 폭행 협박 상해 죄와 비교해 무거운 형으로 처벌됩니다.
특수상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
특수폭행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특수협박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특수손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